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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22 2018가단48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91,84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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