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2282 (1992.08.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하고 토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정한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바, 당초 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에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등이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2,032,018,752에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대지 10,398㎡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5,969㎡의 건물을 건축하여 그중 1층분 5,09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3.9 위 OOO등에게 동 대지중 8,360㎡O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위 교환에 의한 건물의 공급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 후 그 공급가액을 1,485,164,829원으로 산정하는 등 사유로 91.12.17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94,608,6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5 심사청구를 하고 92.3.2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등의 소유토지 8,360㎡(10,398㎡ - 2,038㎡)O 청구인이 건축한 1층 건물 5,090㎡를 단순히 교환한 것임에도 이를 임의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하고 토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정한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바,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토지O 교환으로 건물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O 건물 공급가액 산정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토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동 과세재화인 건물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토지로 교환받은 것이고,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의하면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셋째, 교환거래에 있어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인도받은 재화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인도받은 토지의 당초 취득가액 2,032,018,752원에 근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1,485,164,829원이 되는 바,
다음
2,032,018,752원×= 1,633,681,312원 : 공급대가
1,633,681,312원÷= 1,485,164,829원 : 공급가액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토지O 교환으로 인도한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1,485,164,829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