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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509 | 양도 | 2019-09-09
[청구번호]

조심 2019서2509 (2019.09.0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현행 세법상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 바, 여기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서03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2. OOO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의 양도로 보고, 2019.3.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개인 지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당연의제)와 세무서에 신청하여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승인의제)의 2가지 형태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승인의제 단체’는 당연의제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①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할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를 의미한다. 청구인은 1970년 설립 당시부터 ① 교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정관을 가지고 있었고, OOO라는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담임목사를 대표자로 하여 운영되었으며, ② 교회 자체의 계산과 명의로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였고, ③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 총유로 그 재산을 보유하였을 뿐 그 어떠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부동산을 종교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에 의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는바,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되어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총회 산하의 교회로서, 이 건 부동산을 2008.9.30. 동 총회로부터 증여받아 종교사업에 사용하다가 2011.11.2.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 양도일(2011.11.2.) 현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2019.2.14.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행 세법상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바, 여기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같은 조 제2항)로 나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315, 2018.4.10. 등,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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