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1349 (2015. 9. 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주)000000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인 나머지 청구인들은 종전에 소유한 부동산과 일부 분담금을 부담하고 1가구씩 조합원분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은 약정에 따라 (주)000000이 이를 원시취득하고 이를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형태의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시공사인 (주)000000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중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2014.1.6.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을 2014.4.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과 확정지분을 지급하는 형태로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공사비대가로 쟁점공동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분양예정가격과 공사비 추정액과의 차액 당초 재건축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분담금 형태로 지급받기로 하는 방식으로 쟁점공동주택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후 신축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건축주인 이OOO에 지급한 공사분담금과 쟁점공동주택 중 일반분양주택 17가구의 분양가격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유권과 관련한 민법상의 주종관계의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취득과 관련된 제반비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물과 관련된 비용에 한하는 것일 뿐 원물과 종물관계가 아닌 별도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주택의 신축과 별개의 원인행위인 분양과 관련한 일반분양주택의 분양예정가격을 미리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이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지분제 방식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공사원가를 취득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과세기관에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종전의 관행이나 관련 규정에 반하여 이의호 외 26인이 부담한 분담금과 쟁점공동주택 중 일반분양주택의 장래의 미실현가격인 분양예정가격을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OOO을 쟁점공동주택의 정당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 중 OOO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그 중 27가구는 당초 연립주택소유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1가구씩 취득하며, 나머지 주택은 시공사인 OOO이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44가구인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과 재건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사계약서에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의 공사계약에 따라 이OOO을 부담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제시된 부담금 지급내역서에서 나타난다.
(다) 이OOO 외 26인은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주가 되어 2012.3.1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2.11.30.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3.12.31.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사용검사확인증에서 확인된다.
(라) OOO의 쟁점공동주택 총 공사비는 건축주의 분담금과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한 신축아파트 17세대의 분양대금이라고 판단되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통보한 내용이 관련 공문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러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지만,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동으로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바, 이때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느냐는 공동 건축주들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건축허가상 건축주들은 청구인들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27인이지만 이들과 OOO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내용에서일반 도급공사와 같이 공사도급금액을 확정함이 없이 총 공사비를 추정하여 그 중 27가구는 연립주택의 당초 소유자들인 공동건축주들이 일정한 분담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점,OOO이 조합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경비를 투입하여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약정한 점,OOO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인 나머지 청구인들은 종전에 소유한 부동산과 일부 부담금을 제공하고 1가구씩 조합원분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은 약정에 따라OOO이 이를 원시취득하고 이를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형태의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들이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 법인인 OOO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OOO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점에서 서로 모순되며, OOO을 제외한 나머지 27인의 청구인들이 쟁점공동주택의 원시취득자라고 볼 경우에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은 종전의 부동산과 부담금으로서 이러한 종전의 부동산가격과 일반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쟁점공동주택 중 일반분양주택을 종전의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취득행위와 취득 이후에 공사비를 대물변제하는 것이 각각 별개의 행위임에도 이를 동일시한 것으로서 잘못이라고 보이는 점과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이 쟁점공동주택 44가구를 공동으로 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하여 1가구를 각각 취득하고자 한 것에 불과함에도 재건축주택인 쟁점공동주택을 모두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합원들이 분담한 부담금과 일반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