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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1 2018고단6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2001. 4. 14. 05:40 경 총 중량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유의 트럭을 운행하여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2조 제 8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5 전원 재판부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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