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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11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렌탈업체를 동업하면서 장비 구입 또는 영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47,377,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첨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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