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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을 반복한 순환모가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7-177 | 심판청구 | 2018-06-11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7-177

제목

출입을 반복한 순환모가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8-06-11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청도 소재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OOO에서 생산한 OOO를 수입한 후, 이를 그대로 OOO의 ‘OOO’에 다시 수출하고, OOO이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OOO을 수입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2.1.26.부터 2016.11.1.까지 OOO으로부터 반제품 상태의 OOO나 불량품 등 저가의 OOO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유상으로 수입(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하면서 고가의 OOO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였고, 쟁점물품을 그대로 OOO에 무상으로 수출(이하 “쟁점수출”이라 한다)하면서 고가의 OOO를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3.13.부터 2016.11.18.까지 OOO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신청번호 OOO 외 60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쟁점물품 수입시 신고납부하였던 관세 OOO원을 환급(이하 “쟁점관세환급”이라 한다)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6.10.20.부터 2017.7.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허위신고 및 부정환급 혐의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OOO 제조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입만을 순환․반복하여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의2호의 관세환급대상인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2017.6.20. 및 2017.7.10. 청구법인에게 쟁점관세환급금 OOO원 합계 OOO원을 추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관세환급으로 인하여 포탈한 관세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를 환급받지 못하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 (가) 쟁점물품이 반복적인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및 수출된 쟁점물품이 OOO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다시 수입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OOO은 2009년 당시 OOO를 제조하는 OOO 소재 청구법인의 별도 현지법인인 OOO를 흡수합병하여 OOO 제조를 담당하는 OOO 제조를 담당하는 OOO를 운영하였는데, OOO의 합병승인시 그 경영범위를 “OOO제품 제조(제품 100% 해외판매)”로 제한함에 따라 OOO에서 생산한 OOO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없고 100% 외국으로 수출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OOO에서 생산한 OOO를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청구법인은 수입한 OOO를 그대로 다시 OOO으로 수출하며, OOO은 재수입된 OOO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할 수 밖에 없었다. (다) 그런데, 각 OOO 생산에 사용되는 OOO의 규격 등이 달라 OOO에서 각 OOO에 사용되는 OOO를 일일이 분류하여 수출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이러한 경우 납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고 여유가 있는 OOO(2014.3. 이전에는 재고 OOO를, 그 이후에는 염색가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정모)를 수출입하고, 실제 OOO에 사용되는 OOO에서 생산하는 즉시 ‘OOO’로 전달하여 OOO 제조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순환거래에 사용된 재고 OOO라 한다)는 몇 차례 반복적으로 수출입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부분 OOO 제조에 사용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한 후, 쟁점물품을 그대로 다시 수출하면서 환급특례법에 따라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로 신고하고 쟁점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았으며, 최종적으로 OOO을 수입하면서 원재료인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는 OOO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관세환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포탈한 관세는 전혀 없고, 이를 환급받지 못할 경우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중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2) 쟁점관세환급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관세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중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환급대상 수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을 환급대상 수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쟁점환급예규”라 한다) 제2항에서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같은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임가공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해외임가공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환급예규에 따를 경우, 쟁점수입시 쟁점물품의 관세를 납부하고 이를 그대로 재수출(쟁점수출)하였다가 다시 재수입할 때,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감면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쟁점수출에 대하여 쟁점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처리고시”라 한다) 제5조에서 환급신청을 전자문서로 하고, 세관장은 그 전자문서로 신청한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장의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영지침」에서 관세환급은 실물관리가 아니라 서면관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환급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이내의 것이면 수출신고필증․소요량계산서․수입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소요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고, 이는 원상태 수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 쟁점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이행기간인 2년 이내에 수출되었으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된 임가공계약(이하 “쟁점임가공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출신고시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 원재료)”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며, 환급신청시 소요량계산서(원상태 수출이므로 필요하지 않다)를 제외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로서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즉시 OOO 제조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관세환급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환급대상물품에 대한 실물관리나 사후관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서면관리를 택하고 있는 환급특례법의 기본적인 입장과 맞지 아니하고, 환급특례법 제4조의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물품의 실제 사용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환급특례법 제3조는 환급대상 원재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물품 자체가 아니라 “수출”형태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조는 물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아니라 물품의 수출이 어떠한지, 어떠한 계약을 근거로 수출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쟁점수출의 근거는 쟁점임가공계약이므로 쟁점수출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요건을 충족한다.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실제 위탁가공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환급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해당 물품이 즉시 위탁가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 자체가 부당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불법외화송금 등을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회전거래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으로 송금된 자금은 모두 OOO 운영비, 임가공비 등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해당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3) (예비적으로)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입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관세는 부정환급이 될 수 없다. (가) 대법원에서 조세포탈범의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 금액과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2.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따라서,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계산된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포탈이 성립되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세법에 따라 환급받지 않아야 할 정당한 세액을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정환급이 성립되고 애당초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부정환급으로 볼 수 없다. (나) 1심 법원은 청구법인이 신고하였어야 할 쟁점물품의 실제 수출입가격을 확정하고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관세 납세의무 또한 원심이 인정한 실제가격을 근거로 계산된 관세 OOO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입시 납부한 관세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은 애당초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과다납부한 관세액이다. 청구법인에게는 과다납부한 관세액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관세액은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부정환급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라 불법외화송금 등을 목적으로 순환거래된 것이므로 관세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환급대상 원재료를, 제4조에서 환급대상 수출을 규정하고 있고,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적법한 관세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환급대상 무상수출의 하나로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쟁점임가공계약에 근거하여 위탁가공 목적으로 무상수출되었므로 쟁점수출시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 원재료)”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불법외화송금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 회전거래를 위하여 수출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의2호의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의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된 “OOO 이동내역 및 입출고(2010~2016)”(이하 “쟁점입출고내역”이라 한다) 문서에서 청구법인의 OOO의 ‘1-1 실제 이동내역’과 ‘1-2 무역이동(본사 입고일 기준)’ 및 ‘1-3 무역이동(본사 출고일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1-1 실제 이동내역 금액과 1-2 및 1-3의 금액이 맞지 아니하며, 1-2 및 1-3의 기재란에 OOO라고 기재된 점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실제 OOO는 OOO에서 각 OOO 공장으로 바로 발송하고, OOO의 허위 수출입거래는 별도로 관리하였다. 청구법인 OOO는 2017.6.21. 피의자신문 당시 OOO를 사용하여 허위 수출입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OOO은 2017.2.1.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OOO 생산에 투입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는 2017.4.11. 참고인 진술시 OOO의 입출고는 따로 재고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수출은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반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관세환급이 쟁점환급예규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환급예규는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관한 관세 등의 환급방법에 관한 것인데, 쟁점수출은 위탁가공 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환급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실제 위탁가공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관세환급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관세환급 심사가 서면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쟁점관세환급이 정당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상 요건이 충족되면 족하고, 그 실질은 관세환급의 정당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시부터 “위탁가공할 목적” 자체가 없이 관세 등의 혜택만을 누릴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허위신고하였고, 관세환급대상 수출이 아님에도 관세환급을 받았으므로 쟁점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령에 반한다.

쟁점사항

수출입을 반복한 OOO가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9년 OOO를 흡수합병한 후, OOO 제조를 담당하는 OOO를 담당하는 ‘OOO’를 운영하였는데, OOO의 ‘외국기업등기 정보 확인 결과서’의 경영범위에 “OOO제품 제조(제품 100% 해외판매), 이상 범위는 허가를 받아야 경영하며, 허가증에 근거하여 경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네크워크 서버에 저장된 쟁점입출고내역의 입출고내역 1-1란은 OOO 공장별 실제 이동내역)”으로서 OOO 공장별, 월별 이동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입출고내역 1-2란 및 1-3란은 OOO으로서 1-2란은 본사 입고일 기준으로, 1-3란은 본사 출고일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동금액의 메모란에 OOO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 3월 이전에는 불량품 등 재고 OOO(쟁점물품)로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염색가공 과정에 있는 OOO로 사용하였는데, 쟁점수입시에는 쟁점물품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정상적인 OOO인 것처럼 고가로 수입신고하고 이에 대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수출시에는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위탁가공용 원재료인 것처럼 고가로 수출신고하였다. (라) 환급처리고시 제5조 제1항에서 관세환급신청은 서류제출 없이(P/L, Paperless) 전자문서로 하고, 세관장은 그 전자문서로 신청한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관세환급은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라 서류제출을 받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에서 ‘수출사실 확인서류’로서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위탁가공계약서 등 위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환급대상 수출의 확인방법’으로 수출사실 확인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 수출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수출 후 환급신청기간인 2년 이내에 쟁점수출입신고서 및 쟁점임가공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물품을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쟁점관세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쟁점임가공계약서 제2조에서 임가공 품목은 “1. 남성용 OOO 완제품 및 반제품, 2. OOO과 관련된 모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임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반제품은 청구법인의 비용부담으로 OOO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원․부자재 및 반제품은 청구법인의 소유물로서 OOO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관세환급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만 볼 때,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OOO를 수입하여 해외에서 OOO을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로서 OOO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식상으로는 쟁점수출 및 쟁점물품이 관세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장이 이를 신뢰하고 관세환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다. (사) 쟁점환급예규에서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의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10단위가 다른 경우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을 환급대상 수출물품으로 보아 관세환급을 허용하고, 위탁가공 수출물품과 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같은 경우로서 재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환급을 불허하고, 재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환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8.5.28.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입되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면을 받을 수 없더라도,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는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처분청은 2017.7.11. 인천지방검찰청장에게 청구법인을 환급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장은 2017.7.31. 인천지방법원장에게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76조의 허위신고죄 및 환급특례법 제23조의 부정환급죄로 공소를 제기(2017년 형제61075호)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18.1.25. 청구법인이 저가의 OOO를 고가의 OOO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입신고하였고, OOO 제조에 사용되지 않은 OOO를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부정환급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2017고단5648). (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12.4. 청구법인이 2012.8.20.부터 2016.11.23.까지 총 73회에 걸쳐 실제 OOO에 사용하지 않는 OOO를 수입하였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OOO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과태료 OOO원의 부과를 결정하였다(2017과205).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순환거래는 불법외환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OOO의 경영범위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물품은 서류상으로 위탁가공 목적으로 원상태 수출되었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면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관세환급이 허용되어야 하며, 쟁점관세환급이 부정환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쟁점물품의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환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해외에서 OOO 제조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입되었으므로 쟁점수출을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수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불법외환거래를 목적으로 순환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해외에서 제조․가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OOO 또한 쟁점물품과 그 품목번호가 달라 해외임가공감면 대상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 무상으로 수출한 쟁점물품을 유상으로 재수입하는 결과가 되어 불법외환거래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환급대상인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쟁점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관세환급 신청시 OOO장에게 실제 OOO 제조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OOO을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것처럼 관세환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도 청구법인의 불법외환거래 및 부정환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수입시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는 「관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과오납환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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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