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016 (2019.12.2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건물 1,028.16㎡에서 OOO(이하 “이 건 사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 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 2018년도분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2019.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못하여 그간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는데, 청구인이 최초로 주민세 재산분을 미납하였을 당시 담당공무원이 한번만 고지서를 발급해주었다면 청구인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였을 것임에도, 담당공무원이 직무태만으로 4년만에 주민세를 부과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면서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책임을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무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