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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용근로자가 아닌 건설용역의 도급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545 | 부가 | 2006-12-21
[사건번호]

국심2006중3545 (2006.1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최초 공사도급계약 및 추가공사계약 등의 도급업자가 청구인인 점, 청구인이 일용직근로자를 대표하여 수령한 노임을 배분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도급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OOOO OOO OOO OOO OOOOOO외 3필지상의 상가건물신축공사(상가명은 OOOOO이며 이하 “쟁점공사” 또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278,000천원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6.4.20.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2,321,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8.13.부터 2005.1.31.까지 쟁점공사현장에서 하루 일당 200,000원(일당 150,000원과 반장격으로 50,000원을 추가로 더 받기로 함)에 일용직 노무자로 고용되어 목공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이 임금을 각자 나누어 줄 수 없으니 반장인 청구인통장으로 입금하겠다 하여 총 3회에 걸쳐 98,000천원을 입금받아 반원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자 2004.11.1.~2005.1.31.까지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미지급노무비 102,000천원에 대하여 타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형식적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미지급노무비 상당액에 대해 유치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도급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및 존재유무도 알지 못하며 다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일용직노무자 27명에게 노무비 102,000천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자 청구외법인의 요구대로 2004.9.14.자로 소급하여 추가변경공사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유치신고서에 청구인이 일용직노무자 27명을 대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유치권신고의 대상이 된 공사미수금과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미지급임금액이 서로 상이한 점, 공사하도급계약서(공사계약일은 2004.9.14.)상 계약금으로 추정되는 200,000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2004.9.10. 입금된 점, 공사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유치권설정을 위한 공사대금채권확인서상의 필체가 일관되게 일치하는 점, 유치권설정 당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공사도급계약서가 임의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노임을 일괄수령하여 배분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외법인에서 보관중인 일용직지급대장 및 원천징수금액에 대한 지급조서가 미제출되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도급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건설용역의 도급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공사도급자가 아니라 일용직노무자로서 작업반장격으로노무비를 수령하여 노무자들에게 배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공사 관련 2004.9.14. 작성된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계약금액은 210,000천원(계약금 20,000천원)으로 청구인은 도급자이고 발주자는 청구외법인이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2004.9.10. 20,000천원, 2004.10.7. 38,000천원, 2004.11.17. 40,000천원 합계 98,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4.11.1.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추가변경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계약금액은 278,000천원이며 청구인은 도급자로 서명하였고, 2005.8.10. OOOO법원에 제출한 유치권신고서(OOOOOOOOOOO)에도 유치권신고자는 청구인(채무자는 청구외법인)으로 유치권신고금액은 공사대금채권 102,000천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장에서 건물신축공사를 해오던 중 공사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이 건 신고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일용직근무자로서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분배만 하였을 뿐 사업자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용직근로자에게는 공사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임에도 2004.9.10. 계약금에 상당하는 20,000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최초 공사도급계약 및 추가공사계약 등의 도급업자가 청구인인 점, 청구인이 일용직근로자를 대표하여 수령한 노임을 배분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일용직노무자 27명을 대표하여 유치권신고를 한다는 사실이 유치권신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점, 청구외법인에서 보관중인 일용직지급대장 및 원천징수금액에 대한 지급조서가 미제출되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을 하였을 뿐 도급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1일

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 국세심판관 이 광 호

국세심판관 남궁 훈

국세심판관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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