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08 2019고단136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15:50경 강릉시 B빌라 C호 에서 피해자 D(여, 40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안방으로 끌고 오다가 문턱에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