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6-93
제목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12-07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첨부파일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LED Chip을 제조하는 업체로 대만 및 중국내에 설립한 합작투자법인(Joint Venture Company)인 ○○○ Co., Ltd. 등 3개 업체(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LED Chip(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호 등 ○○○건으로 VMI(Vendor Managed Inventory,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방식으로 수입하여 특수관계자인 서울반도체(Packing 및 Module화 작업을 수행하는 ‘최종구매자(End-User)’이며, 이하 “○○○C”라 한다)에게 공급하였다. 나. 통지청은 2015. 8. 24.부터 2015. 9. 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물품 수입거래방식(VMI)의 특성상 수입신고 시점에는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입통관 이후 청구법인의 VMI창고에서 쟁점물품을 반출하여 최종구매자인 ○○○C에 판매한 가격(수입신고가격 + 2.2~4.6% Mark-up)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 7. 8.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세액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 3.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규격과 사양의 제품을 판매하는 동종업계의 견적가격이나 통상의 시장가격(Market Price)을 조사하여 쟁점물품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바, 이는 제품별 규격과 사양의 다양성으로 인해 특정 시점에 하나의 단일한 완제품으로 표준시장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전자부품업계에서는 통상적인 가격결정방식이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사된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수출자와 분기별 단가협상을 거쳐 쟁점물품의 구매물량 및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따라서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 및 가격결정 주체는 ‘청구법인’과 ‘수출자’이다. ⑵ 비록 청구법인이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VMI)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해 거래가 「관세법」 등에서 규정한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위탁판매’ 거래라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실질 납세의무자로서 부가세 등 제세납부의 주체가 되어 사실상 국내도착 이후부터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 점유권 및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거래이며,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내국물품화된 상태의 물품을 단지 청구법인의 자체 VMI창고로 이송한 후 회계처리 목적상 명목적으로 수출자의 소유(소유권이전 유보) 상태에 두는 것일 뿐 VMI창고 반입물품에 대한 재고관리책임 및 위험부담 또한 청구법인이 담보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사실상 수입시점에 청구법인에게로 이전된 것이다. ⑶ 쟁점물품에 대한 품질(하자)보증은 청구법인이 최종구매자인 ○○○C와 협의하여 어느 공정에서의 하자인지 여부를 파악한 후 LED Chip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책임비율을 분담하는 구조이며,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공급․구매계약 내용 어디에도 수출자가 전적으로 쟁점물품의 품질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고유의 인증규격(TS16949)에 따라 생산 전과정에 대한 품질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물품에 대한 비용은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하고, 보증 및 리콜을 실시하는 등 품질(하자)보증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통지청이 일방적으로 쟁점물품의 품질(하자)보증책임이 수출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⑷ 아울러, 쟁점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자가 사실상 적자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장상황에서 동종업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일 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통지청의 과세논리가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형식적․실질적 구매자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별도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물품 거래와 관련한 환위험을 부담하는 등 판매대리인이 아닌 실질적 구매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최종구매자인 ○○○C에게 국내판매할 때 부가되는 국내판매 이윤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통지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⑴ 한국측(청구법인, SCC)과 수출자가 체결한 쟁점물품 <공급․구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한국측과 수출자는 제조자와 분기별로 단가 및 구매수량을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과 관련한 가격협상 및 구매수량의 결정주체는 사실상 ‘제조자’와 실수요자인 ‘최종구매자(SCC)’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물품의 공급가격 또한 수출자의 이윤과는 상관없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는 거래당사자간 가격협상 등에 의한 통상적인 시장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⑵ 청구법인이 채택하고 있는 VMI 거래방식의 특성상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VMI창고에서 반출(국내판매)되는 시점까지 여전히 수출자에게 있고, 한국측(청구법인, SCC)과 수출자가 체결한 쟁점물품 <공급․구매계약서> 등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바, 따라서 쟁점물품 수입시점에는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판매’로 볼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거래가격(1방법)을 부인한 통지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는 하자가 없다. ⑶ <2014 사업년도를 위한 국내특수관계자간 거래시가 분석보고서> 등에 따르면 최종구매자(○○○C)에게 판매되기 이전까지 쟁점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고위험부담 역시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며, 제품에 하자 발생시 수출자와 한국측이 협의하여 보상기준을 정하고 손실과 관련한 보상방법과 금액은 제조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품질(하자)보증책임 또한 최종적으로는 제조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⑷ 수출자는 청구법인과의 쟁점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총이익이 거의 없는 사실상의 적자수출을 하고 있어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통지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소유권 이전 시점인 청구법인이 최종구매자인 ○○○C에 쟁점물품을 납품하는 시점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당해 과세전통지에는 하자가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청구 이유서 및 통지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청구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신기술이 접목되는 등 고부가가치의 LED Chip은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고, 쟁점물품과 같은 저가의 LED Chip은 대만 및 중국내에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을 통해 제조․수입하고 있다. ㈏ 쟁점물품 거래와 관련한 당사자간 투자 및 계약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반도체(○○○C)와 청구법인(SVC)은 2009. 6. 25. 대만 소재 LED Chip 제조업체인 ○○○ Inc(이하 “○○○”라 한다)와 각각 지분 9%, 42%, 49%를 투자하여 합작투자법인(수출자)인 ○○○ Co,. Ltd(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9. 9. 22. ○○○는 한국측(청구법인, ○○○C)과 LED Chip 공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측에 LED Chip을 공급하였으며, 이때 자체 생산시설이 없는 ○○○는 ○○○의 인력, 생산공장, 장비, 제조시설 등을 임차하여(리스 및 서비스계약 체결) LED Chip을 제조․공급하였다. ② ○○○반도체(○○○C)와 청구법인(SVC)은 2011. 3. 18. 대만 소재 또다른 LED Chip 제조업체인 ○○○ Co. Ltd(이하 “○○○”라 한다)와 각각 지분 9%, 42%, 49%를 투자하여 합작투자법인(수출자)인 ○○○ Co., Ltd(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1. 6. 1. ○○○는 한국측(청구법인, ○○○C)과 LED Chip 공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측에 LED Chip을 공급하였으며, 역시 자체 생산시설이 없는 ○○○는 ○○○의 장비, 시설 등을 지원받아 LED Chip을 제조․공급하였다. ③ ○○○반도체(○○○C)와 청구법인(SVC)은 2014. 4. 11. 중국 소재 LED Chip 제조업체인 ○○○ Co., Ltd(이하 “○○○”라 한다)와 각각 지분 25%, 26%, 49%를 투자하여 합작투자법인(수출자)인 ○○○ Co., Ltd(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4. 4. 11. ○○○는 청구법인과 LED 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 LED Chip을 공급하였으며, 자체 생산시설이 없는 ○○○는 ○○○의 제조설비와 장비를 임차하여(리스계약 체결) LED Chip을 제조․공급하였다. ㈐ 청구법인이 수출자(○○○, ○○○, ○○○)의 지분 42%, 42%, 26%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2014년 기준 ○○○C가 청구법인의 지분 58.2%를 보유하고 있어 수출자와 청구법인 및 ○○○C는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 청구법인과 통지청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결정 및 대금지급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①〔구매수량 및 가격결정〕수출자와 한국측(청구법인, ○○○C)이 체결한 <공급․구매계약서>에 따르면, 양사(수출자, 한국측)와 제조자는 분기별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와 물량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구매단가는 제조자가 제3자에게 유사수량․기간․조건 및 동등 스펙으로 판매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②〔생산〕수출자는 생산기반이 있는 기존의 대만과 중국 소재 LED Chip 제조업체(○○○, ○○○, ○○○)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한다. ③〔선적 및 운송〕수출자(제조자)가 청구법인의 VMI창고(Inventory Hub)까지 특송업체를 통해 쟁점물품을 운송하고, VMI창고까지의 운송비, 보험료 등 제반비용도 수출자가 부담한다. ④〔가격신고〕분기별로 한국측(청구법인, ○○○C)과 제조자간 합의한 기준(견적)가격(제조자 생산비용 + 마진을 고려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다. ⑤〔재고관리〕수출자와 맺은 <공급․구매계약서>에 따르면, 수입통관 이후 청구법인의 VMI창고에서 반출되기 전까지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수출자’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VMI창고로부터 반출되어 최종구매자인 ○○○C에게 납품되는 시점 사이에 Fla○○○ Title(일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⑥〔국내판매가격〕청구법인은 수입가격에 2.2〜4.6%의 마진을 가산(Mark-up)한 가격으로 최종구매자인 ○○○C에 쟁점물품을 공급하였다. ⑦〔대금결제〕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에 따르면, 통상 분기별로 쟁점물품의 가격협상이 이루어지므로 대부분 수입신고된 인보이스 상 단가와 실제지급시점의 단가가 일치하나, 수입신고시점부터 VMI창고 반출시점까지 분기(90일)가 경과되는 경우 일부 신고분에 대하여는 차기 분기의 협상단가를 적용하여 실제지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경우 대부분 차기 분기의 단가가 하락하므로 실제지급금액이 적게 송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 대금결제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표-1>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 대금결제방법수출자재고유지기간결제시기비고○○○30일VMI창고 반입이후 60일• VMI창고 반입 30일 경과 후 매입처리• 반입시점 이후 60일 이내 대금지급○○○90일VMI창고 반입이후 30일• VMI창고 반입 90일 경과 후 매입처리• 반입시점 이후 30일 이내 대금지급 ⑧〔하자처리〕한국측(청구법인, ○○○C)은 제조자와 합의하에 결함품(Defective Product) 여부를 결정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이를 수출자에게 반품하며, 수출자는 RMA(Return of Materials Authorization)를 발행하여 이를 신규 제품으로 교환해주게 되고, 결함품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과 관련한 보상금액과 방법은 한국측과 제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한국측(청구법인, ○○○C)과 수출자 ○○○가 맺은 <공급․구매계약서> 2.2 Price에는 “양사(한국측과 수출자)는 ○○○(제조자)와 분기별로 단가 및 물량 등에 대한 협상을 하고, Inventory Hub(청구법인의 VMI창고)에서 출고된 제품의 단가는 양사와 ○○○가 분기에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다른 수출자인 ○○○와 맺은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수출자), ○○○(제조자), ○○○C(최종구매자), SOC(舊, 청구법인)로 정의되어 있고, ○○○는 한국측(청구법인, ○○○C)에 현 수준보다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와 ○○○는 연대책임을 지고 ○○○가 한국측의 포케스트(Foreca○○○)를 맞추지 못한다면 ○○○와 ○○○에게 APPENDIX 1에 제시된 연간 구매 볼륨 구매대금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국측(청구법인, ○○○C)과 ○○○(○○○)가 맺은 <공급․구매계약서> 2. PRODUCT SUPPLY에 따르면, “(j) Inventory Hub(청구법인의 VMI창고) 제품관리는 한국측이 하되, 팔리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 혹은 어떤 경우든 Inventory Hub에 남아 있는 그러한 제품들의 소유권은 ○○○(수출자)에게 있다. 단 한국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제품의 손상은 한국측이 책임지며,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Inventory Hub에서 반출(출고)된 모든 제품은 한국측에 의해 구매된 것으로 간주된다” 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 2.7 Audit에는 “수출자인 ○○○는 ○○○에 권한 이양과 위임 하에 언제든지 Consigned Inventory(위탁 재고)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고, ○○○와 ○○○는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 시에 재고기록과 Inventory Hub의 실제 재고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수량 부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KOR이 결손금액에 대한 지불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2014 사업년도를 위한 국내특수관계자간 거래시가 분석보고서> 6.25에는 “SVC(청구법인)가 ○○○C에 납품하기 전까지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 및 ○○○가 가지고 있다. SVC는 ○○○ 및 ○○○와 Vendor Managed Inventory("VMI")계약을 맺고 생산된 완제품을 ○○○C에 공급하는 시점에 완제품에 대한 소유권과 실물을 이전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고, 동 <분석 보고서> 6.37에는 “한편, ○○○ 및 ○○○에서 매입하여 ○○○C에게 판매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VMI에 의하여 창고에서 꺼내는 시점부터 납품하는 시점 사이에 Fla○○○ Title(일시 소유권)만을 가지게 되므로 재고자산 관련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자 ○○○의 <회계보고서> Note(7) Related-party Tran○○○ctions에서는 “쟁점물품 판매는 100% 국내 SOC(舊, 청구법인)와 하고, 국내 SOC VMI(Inventory Hub) 창고로부터 반출전까지는 수출자 재고로 중요한 위험과 보상은 아직 수입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반출시 수출자는 매입매출 회계처리를 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2014 사업년도를 위한 국내 특수관계자간 거래시가 분석 보고서> 아. 품질보증 항목에는 “제품 하자 발생 시 LED Chip 제조와 같은 前공정(Front-end)을 담당하는 ○○○, ○○○, SVC(청구법인)와 後공정(Back-end)을 담당하는 ○○○C간 협의하에 Claim 보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측(청구법인, ○○○C)과 ○○○(○○○)가 맺은 <공급․구매계약서> 2.6 Return에는 “양사(한국측과 ○○○)와 제조사인 ○○○가 합의하에 결함품(Defective Products)을 결정하여 수출자인 ○○○에게 반품하며, 결함품에 대하여 수출자는 RMA(Return of Materials Authorization)를 발행하여 신규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하고 있고, “결함품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과 관련한 보상금액과 방법은 제조사인 ○○○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출자 ○○○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여 발생한 매출액과 제조자인 ○○○로부터 구입한 금액(매출원가)이 거의 100% 수준으로 일치하여 사실상 수출자의 매출총이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물품과 관련한 수출자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를 분석해 보면 아래 <표-2>와 같다.<표-2> ○○○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교자료(단위 : Taiwan Dollars) ㈘ 통지청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쟁점물품은 VMI 거래방식의 특성상 수입시점에는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VMI창고 반입 이후 30일 또는 90일 이내에 최종구매자인 ○○○C에게 납품하는 시점에 비로소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 그리고 청구법인으로부터 ○○○C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에서 규정한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1방법)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1조(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② 이에 동종․동질(2방법) 및 유사물품(3방법) 거래가격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 및 ○○○C와 필립스 간 LED Chip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특허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공동특허가 체화된 물품으로서 동종․동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제31조(2방법) 및 제32조(3방법)를 적용할 수 없었고, ③ 쟁점물품의 경우, 전량 특수관계자인 ○○○C 및 ○○○C의 관계사에 판매되므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그와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된 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제33조(4방법)도 적용할 수 없었으며, ④ 과세가격 산정을 위해 쟁점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이나 조립․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수출국내에서 쟁점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 불가’로 회신함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관세법」 제34조(5방법) 또한 적용할 수 없었고, ⑤ 최종적으로 「관세법」 제35조(6방법)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산국, 선적일 전후 기간 등을 확대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하면서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수출판매)는 수입신고시점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자신의 VMI창고에서 최종구매자인 ○○○C에게 판매한 시점(소유권 이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C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수입신고가격 + 2.2~4.6% Mark-up)에서 수입항 도착 이후 발생한 VMI창고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⑵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수입거래에 있어서 거래가격(1방법)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수출판매(○○○les for export)’가 존재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제1방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는 ‘판매(○○○le)’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민법」 제563조에 의하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판매자)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구매자)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를 관세영역에 적용하면 ‘수출판매’는 수출자가 수입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수입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수출판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수출입거래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에 있어 위험이란 계약물품의 멸실(lo○○○)이나 손상(damage) 등의 위험을 의미한다 라고 한다면, 결국 수입거래 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이란 구체적으로는 세계시장의 동향, 국내시장의 수요, 환시세의 변동을 예측하는 등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수입물품의 품질․수량․가격․선적시기 등을 결정하고, 하자․수량부족․사고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①한국측(청구법인, ○○○C)과 수출자가 맺은 <공급․구매계약서>에 따르면, 수입통관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VMI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수출자에게 있으며,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제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입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자와 제조자가 언제든지 쟁점물품의 재고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수량 부족이 확인되는 경우 한국측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청구법인의 <2014 사업년도를 위한 국내특수관계자간 거래시가 분석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최종구매자인 ○○○C에게 납품하기 전까지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수출자에게 있으며, 쟁점물품을 ○○○C에 공급하는 시점에 소유권과 실물이 이전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VMI창고로부터 반출되는 시점부터 ○○○C에 납품되는 시점 사이에 Fla○○○ Title(일시 소유권)만을 가지게 되므로 재고자산과 관련한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③수출자의 <회계보고서>에서도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VMI창고로부터 반출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수출자의 재고로 위험과 보상의 책임은 수입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반출시점에 수출자는 비로소 매입매출로 회계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청구법인은 청구 이유서에서 청구법인의 VMI창고 반입 이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수입신고시점부터 VMI창고 반출시점까지 분기(90일)가 경과되는 경우 일부 신고분에 대하여는 차기 분기의 협상단가를 적용하여 실제지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경우 대부분 차기 분기의 단가가 하락하므로 실제지급금액이 적게 송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VMI창고 내에 보관중인 쟁점물품의 소유권 및 재고위험부담의 책임은 여전히 수출자에게 있으며, 쟁점물품이 VMI창고에서 반출되는 시점에야 비로소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 그리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최종구매자인 ○○○C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물품 수입시점에 사실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⑤청구법인의 <2014 사업년도를 위한 국내 특수관계자간 거래시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자와 청구법인 그리고 ○○○C가 협의하여 보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측(청구법인, ○○○C)과 수출자가 맺은 <공급․구매계약서>에서도 결함품 여부 및 손실과 관련한 보상금액과 방법은 제조사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질(하자)보증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주장 또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지청이 쟁점물품은 수입시점에 소유권 및 위험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수출판매’로 볼 수 없고,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에서 규정한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1방법)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2방법) 내지 제35조(6방법)까지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소유권과 위험이 이전되는 청구법인의 VMI창고에서 최종구매자인 ○○○C에 납품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시점을 사실상의 ‘수출판매’ 시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C에 판매한 가격(수입가격 + 2.2~4.6% Mark-up)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VMI창고 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