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990 (2014.05.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대부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쟁점토지 매수인이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게 OOO 임야 13,587㎡(이하 “토지①”이라 한다)를 OOO에, 같은 소재지 산 OOO 임야 5,269㎡(이하 “토지②”라 한다)를 OOO에, 같은 소재지 산 OOO 임야 2,333㎡(이하 “토지③”이라 하고, 토지①②③을 합하여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OOO, 합계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OOO 토지①은 같은 소재지 OOO, OOO, OOO, OOO으로 분할되었고, OOO 및 OOO 토지②는 같은 소재지 산 OOO, OOO, OOO, OOO로 분할되었으며, 토지③은 OOO. 같은 소재지 OOO, OOO으로 분할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분할된 이후 청구인이 OOO 토지① 중 OOO, OOO, OOO, 토지② 중 OOO(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분할전토지에서 양도토지를 제외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도 청구인이 OOO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하여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미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OOO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게 분할전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OOO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분할전토지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도·매수약정서에 잔금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잔금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분할전토지가 분할된 이후 일부 분할토지를 매수인 OOO이 미등기 전매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이 분할토지를 담보로 고액의 대출을 받도록 청구인이 이를 허락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할전토지의 잔금 OOO은 총매매대금의 9.48%로서 일부에 지나지 않아 미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OOO이 OOO 체결한 분할전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내용
(3) 청구인과 OOO이 OOO 약정한 분할전토지의 매도매수약정서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매도매수약정서 주요내용
(4) 분할전토지가 분할된 이후 소유권이전내역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분할전토지의 소유권이전내역
(5) 분할전토지의 매수자인 OOO이 분할전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내역은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차입내역
(6) 청구인은 「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0가합10514, 2010.11.5.)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수자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 OOO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해 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대가적 급부가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의 대가적 급부만이 남아 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바(대법원 1989.07.11. 선고 1988누8609 판결 등 참조), 분할전토지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도·매수약정서에 잔금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잔금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분할전토지가 분할된 이후 일부 분할토지를 매수인 OOO이 이미 미등기 전매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이 분할토지를 담보로 고액의 대출을 받도록 청구인이 이를 허락하였던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할전토지의 잔금 OOO은 총매매대금의 9.48%로서 일부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이 비록 미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