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3196 (1998.5.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청구외 oo중공업(주)의 입금표 및 지급어음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OO공업사라는 상호로 운반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91.3.30 청구외 OO중공업(주)로부터 콘베어탱크시스템(이하 “기계”라 한다)을 공급가액 240,000,000원에 수주하여 91.7.30까지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가액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 조사시 91.12.9 쟁점기계의 공급가액을 144,000,000원으로 조사·결정하였다가 96.12.16 세금계산서 불명자료일람표에 의거 위 기계의 공급가액을 248,000,000원으로 경정하고 경정결정된 수입금액 104,000,000원(“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전액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7.4.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00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 이의신청, 97.8.21 심사청구를 거쳐 9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계의 공급가액 248,000,000원중 144,000,000원 상당의 기계만을 부분 인도한 후 91.8.30 사업부진으로 청구외 OOOO(주)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쟁점수입금액 상당의 기계는 청구외 OO중공업(주)의 양해하에 청구인의 하청업체인 청구외 OOOO기계(주)가 일체의 권한을 인수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O기계(주)가 기계의 일부분을 직접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기계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전액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청구외 OO중공업(주)가 기계대금으로 91.8.22 26,400,000원, 91.10.30 72,000,000원, 91.12.23 174,000,000원 합계 27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청구외 OO중공업(주)의 입금표 및 지급어음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7.30까지 청구외 OO중공업(주)에 기계(공급가액: 240,000,000원)를 공급하기로 하되 청구외 OO중공업(주)의 서면 승낙없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91.3.30 청구인과 청구외 OO중공업(주)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여 91.8.16 공급가액 24,000,000원, 세액 2,400,000원 합계 26,400,000원, 91.11.30 공급가액 224,000,00원, 세액 22,400,000원 합계 246,4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청구외 OO중공업(주)의 보관용 입금표 및 지급어음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중공업(주)는 입금표상에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영업담당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의 서명을 받고 기계대금으로 91.8.22 26,400,000원, 91.10.30 72,000,000원, 91.12.23 174,000,000원 합계 272,8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의 어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하청업체인 청구외 OO특수기계(주)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주)OOOO간에 91.8.30 체결한 사업양수도 계약서, 기계의 잔금지급과 관련된 회의록, 청구외 OOO의 진술서, OOOO기계(주) 영업부 직원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기계공급의 일부를 청구외 OOOO기계(주)에 하도급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OO중공업(주)간의 당초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청구외 OO중공업(주)의 서면승낙서나 재계약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나 청구외 OO중공업(주)가 청구외 OOOO기계(주)에 쟁점수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계대금조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외에도 위와 같이 기계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청구인 명의로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계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외 OO특수기계(주)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