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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1 2016고단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A은 B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 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은 2005. 10. 18. 20:53 경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273km 지점 송악 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도로는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 중 10t, 총중량 40t 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의 하중이 총 45.1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양 벌규정),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 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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