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0459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55,705원 및 그 중 26,884,764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