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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476
직무태만및유기 | 2014-10-29
본문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14-47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은 혐의사실 당시 ○○부 ○○과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시스템 운영 담당자로서 부동산 거래 내역 자료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28.(토) 19:30경 ○○담당관실 시설주사 B로부터 6. 29.(일) ○○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어 동 후보자의 부동산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부동산거래내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만 조회되므로 지금 즉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기존에 국방부 등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지 확인해 보겠다고 통화하고,

2014. 6. 29.(일) 03:00경 사무실에 도착하여,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기존 제출 부동산 내역 자료 중에서 ○○부장관 후보자와 같은 이름으로 제출된 2건의 자료에 대하여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동 2건의 자료를 단순히 조합하여, 같은 날 04:15경 ○○담당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부장관 후보자가 아닌 타인의 부동산거래내역 자료가 포함된 부적정한 부동산거래내역 자료가 ○○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되도록 하는 등 담당직무를 태만히 하여 대통령의 국무위원 인사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 권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중징계 요구되었다.

이에 ○○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소청인이 징계 없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해 온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가 늦게 온 점, 주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의 중요성 및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감봉 3월’ 상당의 징계를 고려하였으나,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공적(2013. 12. 31. 모범공무원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의거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부 본부 ○○담당관실 B 주무관으로부터 2014. 6. 29.(일) ○○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인사청문자료(부동산거래내역)를 제출하라는 전화연락을 2014. 6. 28.(토) 19:30경 받고,

부동산거래자료는 LH공사에서만 조회할 수 있고 지금은 조회가 안 된다고 하였으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전에 제출한 인사검증 자료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6월 29일(일) 새벽 03:0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자료를 찾아본 결과 6월 9일자, 6월 12일자의 두 건의 자료(조회대상자 C)를 확인하고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두 자료를 합하여 04:45경 제출하게 된 것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6월 29일 12:30경 인사청문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관실 B 주무관으로부터 후보자 인적사항을 다시 받아 조회한 결과 6월 9일 자료는 후보자가 아닌 동명이인 자료임을 확인하고 즉시 내용을 수정하여 ○○담당관실을 통해 국회 행정실에 14:30경 자료를 제출하여 인사청문회는 마무리 되고 후보자는 ○○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인사청문회 다음날 7월 1일 소청인은 ○○시 ○○센터로 인사발령이 났으나 ○○원장, ○○부장관 등 후속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회결과 회신 양식에 생년월일을 추가하였다.

소청인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 공교롭게도 동명이인이 있어 자료를 잘못 제출하였으나, 조회가 불가능한 토요일 밤에 연락을 받아 나름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며, 신속한 후속조치로 청문회는 본 건과 관련 없이 잘 마무리 되었고, 이미 인사조치로 가족들과 헤어져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본 건 발생 당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연락을 받아 일요일 새벽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동명이인 자료가 있어 실수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던 점, 2012년 3월 ○○과로 발령받은 이후 인사청문회, 감사원, 검찰 및 법원 등에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잘못 제공한 사례가 없었던 점, 청문회 자료가 잘못 제공되었음을 알았을 때 즉시 후속조치를 하여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점, 인사발령 이후에도 ○○원장 등 후속 국무위원 등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회결과에 생년월일을 추가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점, 17년 4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주의 한번 없이 성실히 업무를 하여 총리표창 2회(2013.12.31. 모범공무원 포함), 장관표창 2회 등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자료를 잘못 제출하였으나, 조회가 불가능한 토요일 밤에 연락을 받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고 신속한 후속조치로 청문회가 잘 마무리되었으며, 이미 인사조치로 가족들과 헤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있기 때문에 본 건 관련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관련 자료(부동산 거래내역)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적인 중요성 및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통상적인 업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점,

소청인은 2014. 6. 9. ○○부장관 후보자와 다른 동명이인의 부동산거래내역 제출 자료와 2014. 6. 12. ○○부에 제출한 ○○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제출 자료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동 2건의 해당기관에서 보낸 자료요청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인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 국회 ○○위원회 행정실에서 요청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

부동산거래내역 자료는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 시 자료가 별도로 출력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자의적으로 내역을 편집해서는 안되는 성격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확인해 보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제출한 동명이인의 자료를 단순 조합한 것은 소청인이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부 ○○과 ○○시스템 운영 담당자로서 부동산 거래 내역 자료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관 후보자의 동일 이름으로 이전에 제출된 2건의 자료가 확인되자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동 2건의 자료를 단순히 조합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장관 후보자가 아닌 타인의 부동산거래내역 자료가 포함된 부적정한 부동산거래내역 자료가 ○○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되도록 하는 등 담당직무를 태만히 하여 대통령의 국무위원 인사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 권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소청인이 그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해 온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자료 제출 요구서가 늦게 온 점, 주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동 사안의 중요성 및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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