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I, 소외 J은 K(女)와 L(男)의 자녀들, 피고들은 I의 자녀들이다.
나. L가 2001. 9. 26.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 K과 자녀들인 원고들, I, 소외 J은 L 명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 2, 3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받고, 2012. 7. 10.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제1, 2부동산에 대한 원고 B의 소유지분 2/13은 2012. 10. 4. 원고 A에게, 제2부동산에 대한 K의 소유지분 3/13은 2013. 1. 11. 원고 C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2015. 7. 2.경 원고 A, C와 I는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K, I는 제3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제2부동산에 관한 약정은 공증인 M 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1284호, 제3부동산에 관한 약정은 같은 공증인 작성 증서 2015년 제1285호로 각 공증을 받았다.
엄마 병원비, 생활비, 각종 세금, 공유재산세, 아빠 산소비용, 제사비용, 엄마 돌아가시게 되면 산소비용(장례 일체), 제사비용(이하 ‘K 병원비 등’이라 한다)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가족 합의하에 I에게 이전합니다. 만약에 K 병원비 등의 문제로 불화가 생기면 땅값없이 바로 모든 땅을 C(원고 3.) 앞으로 이전 해주기로 가족합의에 결정했으니 이전 해주기 바랍니다. 라.
I는 2015. 7. 8.과 같은 달
9.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과 K 소유지분 에 대하여 2015. 7. 3.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K과 I는 2016. 9. 17. K의 부양과 K이 거주하는 주택의 수리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차례로 음독하여 두 사람 모두 당일 사망하였다.
바. 피고들은 I 사망 이후 2016. 12. 16. 이 사건 부동산 중 I 소유지분 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