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1. E과 사이에 당시 E 소유였던 충남 예산군 F 전 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1. 3. 30. 접수 제6031호로 ‘2011. 3.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등기소 2011. 5. 24. 접수 제11595호로 ‘2011. 5.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고, 당시 소유자는 G이었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예일레미콘 주식회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2. 10.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 및 충남 예산군 H 전 629㎡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예산농업협동조합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2013. 9. 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경매사건은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7. 30. 실제 배당할 금액 524,930,652원 중 160,000,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면서, 30,000,000원은 4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30,000,000원은 5순위 가등기권자로서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배당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