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0391 (2013.05.0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343일이 지난 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부168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9.30. 폐업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OOOO은 2003.1.30. 제주특별자치도 OOOO OOO OOO OOO 등 7필지를 오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이를 장부에 OOO원으로 계상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을 장부에 과소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10.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1부1684)하였고, 2012.12.12.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우리원은 2012.12.28. 청구인의 선행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선행 심판청구(조심 2011부1684)가 제기되어 중복청구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0.10.6. 송달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2012.1.4.)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343일 지난 2012.12.12.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제기되었고,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