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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233 | 상증 | 2017-11-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233 (2017. 11. 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명의수탁자가 제시한 금융자료(주식양도 및 주식담보대출금 내역 등)만으로는 그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관련 법원 판결서를 보면, 명의신탁자가 당해법인의 최대주주 겸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과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경영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였다는 것이 기초사실로 기재된 점, 명의신탁자는 조세회피 또는 채무불이행의 목적 외에 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뚜렷한 목적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 OOO”이라 한다)은 코스닥 등록법인 ㈜ OOO(변경 전 상호는 OOO, 현재의 상호는 OOO, 이하 “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장외매수로 OOO주, 2008.7.28. 유상증자로 OOO주,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장내매수로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하였고, 2008년말 현재 OOO주를 보유하여 OOO의 대주주(지분율 21.84%)가 되었다.

나. 청구인 OOO( OOO의 남편, 이하 “ OOO”라 한다)는 적대적 M&A를 주업으로 하는 ㈜ OOO의 대표이사 겸 사채업·사채중개업·주식투자업을 영위하였고, OOO이 OOO의 대주주가 된 후 OOO와 함께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년 OOO의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죄로 2011.11.28.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8.22.~2016.12.16.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8년 중 취득한 쟁점주식은 OOO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OOO의 증여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8.14.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OOO에 대해서는 OOO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명의신탁의 부존재

(가)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5404 판결)인바, 과세관청이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조사청은 OOO가 OOO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OOO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OOO 증인신문조서) OOO의 증언 어디에도 OOO가 자신의 자금으로 OOO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OOO의 명의를 빌렸다는 내용은 없고, OOO이 매수한 주식에 관하여 OOO의 위임을 받아 주식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OOO 진술조서) OOO가 OOO의 명의를 빌려 OOO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OOO는 당시 OOO이 아무런 자본도 없이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OOO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빌린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OOO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진술을 한 것이다.

3) (OOO 피의자신문조서)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처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OOO는 별다른 생각 없이 “예”라고 답변하였을 뿐이고, OOO가 적극적으로 OOO 주식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 검사실의 억압되고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

4) (OOO 판결서) OOO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증명력을 갖지 못한다. 즉, OOO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OOO에 위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고, OOO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OOO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뿐이다. 특히, 위 형사사건에서의 쟁점은 OOO 등이 OOO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횡령하였는지 여부였고, OOO가 OOO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었다. 만약, OOO가 OOO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면 OOO는 적극적으로 그 쟁점에 관하여 다투었을 것이고, 나아가 위 판결문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5) 결국,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위 진술조서 등에 담긴 OOO의 진술들은 그 어느 것도 청구인이 취득한 OOO 주식이 OOO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OOO의 진술은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것과 다른 자료에 나타난 것들 사이에 모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는 검찰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답하거나 또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OOO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금으로 OOO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OOO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의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진술에 터 잡은 명의신탁은 인정될 수 없다.

6) 특히,「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12.31.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는 증권회사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와 같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이나 그 증권계좌를 통해 매수된 주식은 모두 그 증권계좌의 명의자의 것으로 봄이 마땅한데(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OOO 주식이 입고되거나 매수된 증권계좌는 OOO 명의로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은 OOO의 것이지 OOO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수자금에 관한 출처가 명확하지 못하다고 하나, OOO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오래 전부터 주식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여 오면서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다.

1) OOO은 2005년 5월 내지 6월경 코스닥 등록법인인 ㈜ OOO(이하 “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를 대주주인 OOO으로부터 장외에서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수한 다음, 2005.10.17. 동 주식을 OOO의 OOO 계좌 OOO에 입고하였다가, 2005년 10월경 동 주식을 장내에서 OOO원에 매도하여 수수료 및 거래세를 공제하고도 OOO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OOO이 OOO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하면서 소요된 OOO원은 OOO이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OOO원과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으로 조달하였다.

2) OOO은 2006.4.11. 비상장 벤처기업인 ㈜ OOO(이하 “ 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원에 인수하였고, OOO이 2006년 8월경 코스닥 등록법인인 OOO와 합병함에 따라 OOO 주식 OOO주는 OOO 주식 OOO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OOO은 2006년 8월경 동 주식을 OOO에 입고한 후 평균 OOO원 정도에 분할 매도하여 OOO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 OOO 매도대금의 사용처) 쟁점주식이 OOO의 주식이라면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OOO가 가져가 사용하였어야 할 것이나 주식양도대금 사용처를 살펴보면, 쟁점주식 양도와 함께 주식담보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주식양도 이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OOO이 주식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순손실이 OOO원이며, 2010.2.23. OOO 소재 아파트 구입에 OOO원, 2010.12.24. OOO 소재 OOO 아파트 구입에 OOO원, 2011.5.18. 승용차 구입에 OOO원, 합계 OOO원을 OOO이 현재까지 모두 사용수익하고 있다.

(마) ( OOO와 OOO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 조사청은 OOO가 OOO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하여 OOO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가지고 OOO도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라고 하나, 조사청의 위 주장은 OOO가 OOO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기초하여 OOO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누구나 다 명의신탁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당하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가)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OOO가 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이나 OOO는 그 명의신탁 과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OOO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듯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도 보유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어떠한 조세도 체납한 적이 없다.

(나) 처분청은 OOO가 채무를 상환할 자금이 있음에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유상증자대금 횡령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조세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처벌은 이 사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 사채중개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OOO원이고, 연간으로 볼 때 OOO원에 불과하며, 당시 OOO사채업자들이 음성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다 보니 OOO의 중개수수료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였고,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사채중개업소득이 종합과세될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1) (배당에 의한 종합소득세 회피 여부) 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OOO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회피할 조세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혹시라도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면 OOO 명의로 모든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OOO와 나누어 보유하였을 것이며, OOO는 이제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도 없었다.

2)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된 납세의무자인 회사가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OOO가 과점주주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OOO가 세금을 체납하여 납부하지 않았을 것인데 OOO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미미한 체납은 있었으나, 이를 전부 납부하였다.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회사가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과점주주가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OOO의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 주식을 과점주주에 해당할 만큼 취득하기에는 OOO에게 여력이 없어 취득세를 회피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

4) (기타 조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기타 조세도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며,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도 성실하게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검찰청의 수사 자료와 법원의 판결서 등에서 OOO가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가) (OOO 증인신문조서) OOO는 회사 매각( OOO의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사채업을 하는 본인의 장기(자금중개)를 살려 매수자( OOO)를 확보하였으며, OOO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당시 OOO의 대표였던 OOO을 사임시키고 OOO을 단독 대표로 취임시킬 정도로 OOO는 OOO의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1) (OOO 진술조서) OOO는 본인의 직업을 M&A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운영자·대부업자·주식 전업 투자자로 밝히고 있고, 단순한 주식투자 목적이 아니라 적대적 M&A 목적으로 OOO 주식을 매집하였으며, 우호투자자들로 하여금 OOO의 전 사주인 OOO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OOO의 경영권을 장악하였고, OOO 주식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 OOO는 당시 OOO원 정도 보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OOO의 명의로 갖고 있던 주식을 OOO가 매각하였고, 동 매각자금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청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OOO가 행사하고 있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2) (OOO 피의자신문조서) OOO는 검사실의 억압되고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검사는 OOO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준 다음 OOO에게 임의로 진술하게 하였고, 동 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다. 동 신문조서에서 OOO는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고, 쟁점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잔금정산서도 OOO가 직접 작성했으며, 매각과정에서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담보대출약정서’, ‘현금차용증서’ 등에 OOO가 직접 개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OOO임이 분명하다.

3) (OOO 판결문) OOO는 OOO의 최대주주 겸 실제 운영자로서 OOO 등과 함께 OOO 주식과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의 최대주식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음을 계기로 OOO의 자금차입 및 변제, 증자금 관리 등 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경영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였다는 것이 기초사실로 기재되어 있으며,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OOO 등은 2009년 8월경 피해자 OOO의 신규사업자금 명목으로 OOO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증자대금이 피해 회사 계좌로 입금되면 OOO원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발행하여 이를 신규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모의한 후, 2009.8.24. 유상증자를 통해 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하여, OOO 사채업자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 상당을 차용한 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횡령죄가 인정되어 OOO을 선고받았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실 소유자는 OOO이고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OOO이 제출한 금융자료는 OOO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취득자금의 원천은 OOO의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1) OOO은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8년 4월 경에 OOO이 취득자금 OOO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은 OOO이 취득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OOO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경 OOO이 OOO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고, OOO이 제시한 자금의 원천이 OOO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동 자금이 쟁점주식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었다는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2) OOO은 OOO 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자금 중 OOO원이 2005.10.19.에 출금되었으므로 OOO원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8년 4월까지 OOO이 보유하고 있었는지,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설령, OOO 양도대금 OOO원 이상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OOO 취득자금이 OOO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OOO원 중 OOO원을 사채업자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차입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2013년 5월로 소급하여 작성된 OOO의 자금대여 확인서만 제출하여 실제 차입금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실제 차입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업주부인 OOO이 사채업자인 OOO에게 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전주( OOO)와 사채중개인( OOO)으로서 사업상 공생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OOO가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OOO 취득자금의 원천도 OOO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원천도 OOO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OOO은 2006년 8월~10월경 매각한 OOO 주식 매각대금 OOO원도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보태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남아 있지 않으므로 동 금액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8년 4월경 OOO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및 쟁점주식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OOO이 제출한 금융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5) OOO은 주식담보대출금 OOO원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누구의 어떤 주식을 담보로 대출했는지 소명하지 않고 있으며, 또 쟁점주식의 취득에 동 담보대출금이 직접 사용되었음을 OOO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OOO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재력이 없고, OOO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재력이 있었음에도 채무이행 회피 등의 목적으로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1) OOO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최근 10년간 연평균 OOO원의 낮은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었을 뿐, OOO가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고서는 OOO 자력으로 OOO원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고, OOO는 2005.4.13. OOO㈜가 보유하던 ㈜ OOO의 주식 OOO주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해 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

2) OOO는 적대적 M&A와 대부업·주식투자업 등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부업을 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떼고 탈세를 일삼는다는 정보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판결서·피의자신문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기업자금 OOO원을 횡령하는 등 M&A와 대부업 행위 과정에서 수많은 범법행위와 이해관계자의 진정으로 수십여 건의 검찰 수사를 받은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OOO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일 뿐이며, 쟁점주식은 OOO의 주업인 적대적 M&A의 일환으로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다.

(라) OOO와 OOO는 동업자 관계이며,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듯이 OOO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1)OOO은 OOO가 친구 OOO 명의로 OOO 주식을 OOO주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증여세 OOO원을 2016년 2월말 납기로 각 고지하였으나, OOO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2) 위 피의자신문조서, 판결서 등에서 OOO와 OOO는 함께 OOO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OOO 진술조서에서 OOO는 OOO을 동업자로 지칭하며 OOO이 OOO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식도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 OOO는 조세 및 채무이행 회피 목적 외에 OOO에게 명의신탁을 한 뚜렷한 목적을 찾을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가) OOO은 OOO가 2002년 OOO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약 OOO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2002년 경부터 사실상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OOO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OOO가 OOO의 명의로 약 OOO원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2008년 4월 경이고, OOO 주식을 OOO원에 매도하여 약 OOO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이 2005년 10월 경이므로 동 자금으로 2002년에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OOO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즉, OOO는 채무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갚지 않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도 분명하게 있었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

1) OOO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정도로 불성실한 사람이고,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OOO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할 정도로 평소의 경제활동이 성실납세와는 거리가 멀며,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수 없다.

2) OOO는 적대적 M&A를 주업으로 하는 ㈜ OOO을 운영하고 사채업 및 사채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년 OOO으로부터 개인통합조사를 받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중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의 무신고분에 대하여 소득금액 OOO원이 적출되어 아래 <표2>와 같이 부당무신고가산세(40%)가 적용된 OOO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했다.

3) 또한, OOO는 2005.4.13. OOO㈜에 ㈜ OOO 주식 OOO주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OOO원을 편취하였고, ㈜ OOO의 주가가 OOO원 이하로 내려가자 ‘주식담보 대출 약정서’에 따라 OOO주를 매도하여 OOO원을 회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4) 이상과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OOO가 사채 및 사채중개업을 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면서 막대한 소득을 올렸으나,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실, 적대적 M&A를 통하여 OOO의 경영권을 장악한 후 OOO의 증자대금 OOO원을 횡령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는 OOO가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신탁하는 데 있어 본인 명의로 부과될 각종 조세에 대한 회피의 목적이나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두5351 판결, 같은 뜻임)인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명의수탁자인 OOO이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지 못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같은 뜻임)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가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②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08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2) 조사청에서 명의신탁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증인신문조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판결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작성한 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2009.12.29.)

(나) OOO이 OOO로부터 받은 진술조서(2010.4.21.)

(다) OOO에서 작성한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1.6.15.)

(라) OOO의 판결서OOO

(3) OOO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매수내역과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08년 쟁점주식 매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OOO이 제시한 자금출처 소명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취득구분별 자금출처 확인

ⓛ (장내매수 취득분) : OOO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OOO 주식 외에도 십여 가지 이상의 주식들이 상시로 매수와 매도가 일어나고 있고, 이들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입금과 상환, 은행창구에서 OOO 명의로 OOO원의 입금 및 인터넷 계좌 이체 등이 반복되고 있어 어떠한 자금으로 OOO 주식을 장내매수 했는지는 어려워 보인다.

② (장외매수 취득분) : 청구인이 어떠한 자금으로 OOO 등 4인으로부터 OOO주를 OOO원에 취득했는지 매수자금 출처 소명자료에 의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 (유상증자 취득분) : 청구인이 어떠한 자금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주를 OOO원에 취득했는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2) 2008년 총 매수대금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과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2005년 5월 내지 6월 경 코스닥 등록법인인 OOO의 주식 OOO주를 대주주인 OOO으로부터 장외에서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수한 다음, 2005.10.17. 동 주식을 청구인의 OOO 계좌OOO에 입고하였다가, 2005년 10월 경 동 주식을 장내에서 OOO원에 매도하여 수수료 및 거래세를 공제한 후 OOO원을 보유하였다고 하나, 주식 매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 매도 당일(2005.10.19.) 다른 계좌OOO로 이체OOO되거나 출금OOO되어 동 주식 매도대금으로 쟁점주식을 매수(2008.4.11.~2008.12.24.)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해 보인다.

② 청구인은 2006.4.11. 비상장 벤처기업인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주를 OOO원에 인수하였고, OOO이 2006년 8월 경 코스닥 등록법인인 OOO와 합병함에 따라 위 주식은 OOO 주식 OOO주로 전환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동 주식을 OOO 계좌OOO에 입고한 후 평균 매도단가 OOO원 정도에 분할매도하여 OOO원을 보유하였으나, 청구인의 OOO 계좌내용을 살펴보면, OOO 주식은 2006년 8월부터 2006년 10월 사이에 수십여 회에 걸쳐 분할매도되었고, 매도대금은 입금 즉시 대출금 상환 또는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동 매도대금으로 OOO 주식을 매수(2008.4.11.~2008.12.24.)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은 주식담보 대출금 OOO원이 쟁점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면서 OOO와 OOO 계좌OOO의 ‘주식담보 대출 및 상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 계좌에 수십 차례에 걸쳐 입금된 주식담보 대출금 OOO원은 다른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OOO원도 다른 자금과 섞여 다른 주식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 OOO 주식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OOO으로부터의 담보대출금 OOO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4) 조사청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재력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가 OOO㈜에 OOO원을 대출하고 OOO 주식 OOO주를 담보로 받기로 한 「주식담보 대출 약정서」

(나) 선이자로 2005.4.13.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다) 담보로 받은 OOO 주식 OOO주의 매도 내역

(5) OOO의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사용 내역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OOO의 OOO 주식 양도 내역

(나) 양도대금의 사용 내역

1) (장내매도대금 OOO원) OOO 명의의 OOO 계좌, OOO 계좌, OOO 계좌에서 양도된 OOO 주식 양도대금은 모두 주식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거나, 주식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 다른 주식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로 OOO은 OOO 주식 양도 후 OOO 계좌OOO 및 OOO 계좌OOO에서 주식거래로 인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거래 순손실금액이 OOO원이라고 소명하였다.

2) (장외매도대금 OOO원) 사용처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기타 양도대금 사용처) OOO은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로 2010.2.23. OOO 구입에 OOO원, 2010.12.24. OOO 소재 OOO 구입에 OOO원, 2011.5.18. 승용차 구입에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OOO이 보유한 OOO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OOO이 제시한 금융자료(주식양도 및 주식담보대출금 내역 등)만으로는 OOO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2010.4.21. OOO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보면, OOO는 본인의 직업을 M&A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운영자·대부업자·주식 전업 투자자로 밝히고, 단순한 주식투자 목적이 아니라 적대적 M&A 목적으로 OOO 주식을 매집하였으며, OOO 주식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당시 OOO원 정도 보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2011.6.15. OOO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는 OOO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준 다음 임의로 진술하게 하였고, 동 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동 신문조서에서 OOO는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고, 쟁점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잔금정산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2011.11.28. 선고된 OOO 판결서를 보면, OOO는 OOO의 최대주주 겸 실제 운영자로서 OOO 등과 함께 OOO 주식과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식을 포함해 OOO의 최대주식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음을 계기로 OOO의 자금차입 및 변제, 증자금 관리 등 회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경영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였다는 것이 기초사실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인바,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OOO는 2013년 OOO으로부터 개인통합조사를 받은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중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는 점, OOO는 조세회피 또는 채무불이행의 목적 외에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뚜렷한 목적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OOO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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