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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0690 | 상증 | 1993-06-09
[사건번호]

국심1993부0690 (1993.6.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 취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피상속인 OOO이 90.3.17 사망함에 따라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 답 1,7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을 상속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92.7.16 청구인에게 상속세 239,410,250원 및 동 방위세 39,901,700원을 과세하였다가 위 당초 결정시에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93.1.4 쟁점토지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257,243,700원 및 동 방위세 42,87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3.3.2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167,893,380원 및 동 방위세 27,982,230원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30 심사청구를 거쳐 93.3.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쟁점부동산을 78.7.17 청구외 OOO(亡 OOO의 父)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상속재산평가시기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亡 OOO의 父)이 현재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78.7.17 매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계약일 및 매매대금 영수일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79.9.10 OOO(청구인 OOO의 남편)이 취득하여 91.4.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91.5.2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는지 여부와 만일, 상속받았다면 그 상속재산 평가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나. 우선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8.7.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78. 북부산세무서 검인)와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체결일, 잔금 청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이 모두 친척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2) 또 당심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대로 실제 78.7.17에 청구외 OOO이 매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 소재지 관할동장(부산 강서구 OO동장)에게 위 토지의 실제 경작자와 농지세등의 납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한 바, 위 OO동장이 회신한 공문(OO OOOOOOOOO, 93.5.11)에 첨부된 농지원부 및 종합토지세 수납부에 의하면 79.5.8까지 청구외 OOO이 위 토지를 자경하다가 79.5.9부터는 피상속인인 OOO(청구인의 남편)이 자경하고, 다시 90.8.31부터 현재까지는 현 소유자인 위 OOO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유와 관련하여 90년까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OOO으로 수납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91.4.11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받은 점 등을 볼 때 78.7.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상속개시일 현재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처분청에 조회한 바 서부산세무서장은 92.7.16 당초 결정시는 위 상속재산을 부과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93.1.4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경정한 사실을 통보(OO OOOOOOOOO, 93.5.4)하여 왔는 바,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미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의하여 처리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의 심리는 생략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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