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종중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 일대 58,39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2. 4. 12.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2015. 9. 8. 사업시행인가를, 2018. 3.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순차 받았고, 각 인가를 받을 무렵 인가고시가 공고되었다.
나.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은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 B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 C종중의 소유이다.
다. 원고는 2019. 5. 27.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았는데, 피고 B은 원고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한편 원고는 2019. 7. 9. 피고 C종중을 위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5, 6,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종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