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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589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676,03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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