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4193 (2010.02.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올림픽공원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세사업 : 임대업, 호텔업, 면세사업 : 경륜·경정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4.20.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의거 OOOOO OOO OOO OO 올림픽공원 내에서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OOOOO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위한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OOOOOOOOO(OO OOOOOOOO OO)O 올릭픽 공원 내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지급한 경영위탁비 중 주차장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71,233,72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액이 올림픽공원 내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액 중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6.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30,726,280원, 2004년 제2기 29,811,950원, 2005년 제1기 34,196,510원, 2005년 제2기 32,821,590원, 2006년 제1기 41,993,920원, 2006년 제2기 40,395,110원, 2007년 제1기 38,321,2440원, 2007년 제2기 36,616,080원, 2008년 제1기 38,301,080원, 2008년 제2기 35,892,680원 합계 359,076,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업은 면세사업시설(경륜·경정)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독립된 공간에서 면세사업장과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면세사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아니라 자체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업은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영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과세사업장의 수입을 할인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병원 등과 달리 면세사업장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사업장의 수입이발생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데도, 쟁점매입세액을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차시설은 올림픽공원 내 각각의 시설과 공간적으로 별도 구분되지 아니하여 주차장업만을 영위하기 위하여주차장 위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등기부등본상목적사업에 주차장업이 별도로 없고 주차료수입금액을 과세사업과면세사업시설 이용객별로 구분하기 어려워 주차장업을 별도의독립된 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공원 주차시설 이용객의 경우공원 내의 과세사업 관련시설과 면세사업 관련시설의 이용객인것은 분명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 지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올림픽공원내의 주차시설을 포함한 청구법인 소유시설물의 관리·운영을 OOOO에게 위탁하면서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원가에 대한 일정율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한 경영위·수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협약하였으며,2004년 제1기~2008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차장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비로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71,233,720원(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미술관 전용주차시설에 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을 위한 것으로 신고).
OOOOOO OOOOO OO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차장 관리용역비와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으로보아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사업수입내역을 보면 올림픽회관의 임대수입·주차장수입·올림픽파크텔수입·기타체육관 시설등의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경륜·경정경기장 수입·미술관 입장료 수입 등과 같은 면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공원 내의 주차시설이 면세사업시설물(경륜·경정경기장)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독립된 공간에서 면세사업장과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체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시설 이용고객에게 면세사업장 또는 과세사업장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쟁점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4) 올림픽공원 안내도 및 주차장 관리규정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차요금 책정 및 징수관리를 위탁받은 OOOO은공원산책 이용객의 주차차량과 공원 내에 위치한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과 관련된 시설물 이용고객의 주차차량을 포함한 공원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할인혜택이 없이 주차시간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스포츠교실 회원 등으로부터 정액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10여 개의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정산), 동 주차시설 이용고객에 대하여 과세사업시설과 면세사업시설별로 주차요금이 구분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은 청구법인과 같이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당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올림픽공원 내에서 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인데 주차시설은 각 시설물의 인근노상(올림픽파크텔 등 일부시설은 지하)에 고루 분산되어 있어미술관 전용주차장과 같은 공간적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주차시설의 이용고객도 과세사업시설과 면세사업시설별로 구분되지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차시설관리용역이 과세사업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주차시설에만 귀속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비율로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