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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세 신고시 당해년도분만의 재무제표를 첨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24 | 법인 | 1991-09-03
[사건번호]

국심1991서1224 (1991.09.03)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비교식 재무제표가 아닌 당해 사업연도분만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1.1.5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법인세

958,1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철물공사를 하는 법인으로서 1989사업년도(1989.1.1~1989.12.31) 법인세신고시 직전년도와 비교식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년도분만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1991.1.5 법인세 958,17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1.1~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직전년과 비교식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비교식 재무제표는 적정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 절대적요소가 아니고, 법인소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당해 년도분만의 재무제표를 첨부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89년도 신설법인이 아닌 사실과 비교식이 아닌 당해년도분만의 제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적법한 신고라 하나 그것이 법인세 신고 요건의 흠결을 치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에 적합치 아니한 신고로 보아 이 건 가산세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법인세 신고시 당해년도분만의 재무제표를 첨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5항에서는 동조 제2항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신고로 봄을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26조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1988년도에 신설된 법인으로 1988년도에는 최초 사업년도임으로 당해년도분만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1989년도는 제2기 사업년도임으로 비교식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당해년도분만의 재무제표를 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청구법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첨부를 규정한 것은 회계처리의 동일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재무자료에 의하여 신고과세표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하다면 동 재무제표가 비교식이 아닌 당해년도분만의 재무제표라 할지라도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것이고 세무조정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어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의하여 보완하는 경우와 법인세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한 당해년도분만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동지 국세청 예규 법인 1264.21-2667, 83.7.28, 법인 22601-128, 91.1.21 유사 국세청 예규 소득 22601-630, 87.3.12)처분청에서 당해연도분만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였다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와같은 법규관계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이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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