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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437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07,4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4. 12.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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