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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9 2016노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7% 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5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피해자 K, M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 H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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