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3060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