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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973 | 부가 | 1994-05-16
[사건번호]

국심1994경0973 (1994.5.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물완공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8.4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대지 438.5㎡의 지상에 88.12.26 공장건물 980.92㎡(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12.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032,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대목적으로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시공회사의 자금압박으로 인한 어음부도 및 채권자의 조기채무상환 요구로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물완공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매매업 영위여부를 가리는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간 확립된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88.8.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8.20 그 지상에 공장건물 980.92㎡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완공일(88.10.26)전인 88.9.2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8.12.29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일응 수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과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에도 80.10.14 부터 92.7.10 사이에 1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86.7.16부터 91.12.30 사이에 9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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