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287 (2003.11.19)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 건물분 과세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아파트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그리고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7.10. ○○시 ○○구 ○○동 ○○번지, 지하1층 5101호 건물 면적 859.3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212,679,225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638,030원, 도시계획세 425,350원, 공동시설세 670,020원, 지방교육세 127,600원, 합계 1,861,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1994년도에 신축하여 노후된 건물인데도 2003년도에 신축한 건물을 기준가격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은 그 방식에 잘못이 있고, 자동승강기를 사용하지도 않는 데도 가산율 11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2003년도 재산세 건물분 시가표준액 산출방식과 사용하지 않는 자동승강기에 대한 가산율 적용이 적정하였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과세표준)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는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그 단서에는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제1항제1호에서 건물은 철근콘그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하고 각목에는 가)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 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은 1994.1.1. 신축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연면적은 859.31㎡이고,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거 2003년도 신축건물 기준가액 ㎡당 170,000원(2001년과 2002년은 ㎡당 165,000원)에 구조지수 100분의 100, 용도지수 100분의 125,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350,000원으로 한 위치지수 100분의 106, 경과연수별(건축후 9년경과) 잔가율 0.883 적용하여 ㎡당 198,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건축물 연면적 859.31㎡에 건물면적 가산율 110%(5층이상 빌딩 가산율), 자동승강기 가산율 115%를 적용하여 산출한 212,679,225원을 과세표준으로 2003년도 재산세 등을 2003.1.10. 부과처분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4년도에 신축하여 노후된 건물인데도 2003년도에 신축한 건물을 기준가격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은 그 방식에 잘못이 있고, 자동승강기를 사용하지도 않는 데도 가산율 11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2001-2003년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출방식의 적정여부를 보면, 재산세 건물분 과세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의 아파트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그리고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그리고 행정자치부 2003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시장이 결정고시한 2003년도 신축건물 기준가액 ㎡당 170,000원(2001년과 2002년은 ㎡당 165,000원)에 위 입증된 사실관계와 같이 구조, 용도, 가산율 등의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2001-2003년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는 착오가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동승강기 가산율 적용여부는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서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자동승강기는 사용가동 중에 있으므로 비록 목욕탕이 지하에 있어서 손님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