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4414 (2006.09.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장 사업을 위한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5서1878 /
[따른결정]
2007중35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3.20. 퍼블릭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년 중 토지를 매입하여 OOOO에 퍼블릭 골프장 허가신청을 한 후 골프장 허가에 필요한 환경 평가 등을 2001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실시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 등을 지급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09,751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입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토지와 관련된 매입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9.1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계 72,059,830원을 아래 표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 OOOO
(OOOO O 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 조성공사의 목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 바, 골프장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골프장 이용료를 위하여 지출된 코스시설 설계 등 골프장 조성에 투자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골프장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
골프장 공사완공후 쟁점매입액을 토지관련 자산항목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청구법인이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하여 지출한쟁점매입액이 전부 토지에 실지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사업승인전인·허가 과정에서 지출된 쟁점매입액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OOO OOOOOOO, OOOOOOOOOOO OO OO)이므로, 청구법인이 골프장 허가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 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골프장 허가를받기 위하여 지출한 환경평가 용역비 등(쟁점매입액)의 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골프장 조성공사의 목적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ㆍ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다(OOOOO OOOOOOO, OOOOOOOOO).
따라서 쟁점매입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실시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토지관련 매입비용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O OO OO).
(OOOO 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