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06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1,368,530원과 2017.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1,368,530원과 2017. 4.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