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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프레미엄이 5,0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한 바대로 150,000원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40 | 양도 | 1989-04-11
[사건번호]

국심1989서0140 (1989.04.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형아파트이고 양수자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프리미엄을 5,000,000원으로 본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에 거주하는 자로 87.12.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 OOOOOO OOOO OOOO (49평형 아파트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예비로 당첨받았다가 이를 87.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매수자로 부터 받은 사실확인내용에 따라 그 프레미엄을 5,000,000원으로 인정하여 88.10.15 87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14,000원 및 동방위세 311,400원을 결정고지 하자 이에 불복 88.11.9 심사청구를 거쳐 89.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2.4 쟁점아파트에 예비당첨되었으나 계약O 중도O을 불입할 능력이 없고 아파트가 좋지않다는 평판이 있어 송파구 OO동 소재 O부동산중개소에 의뢰하여 같은달 5일 청구외 OOO에게 150,000원을 받고 아파트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등을 교부받고 청구인의 명의변경용 인감증명서와 당첨권을 교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로 부터 5,0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샀다는 요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조사시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88.8.18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원매자 OOO에 프레미엄조로 5,000,000원을 주었음을 확인함」이라 하여 양수인이 확인한 이 O액은 쟁점아파트가 49평형으로 대형아파트라는 점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45세의 성인으로 사리판별능력이 충분히 있는 자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처분청이 청구외 OOO로 부터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프레미엄이 5,0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한 바대로 150,000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15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것은 진실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사실확인내용에 따라 그 프레미엄을 5,000,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상 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부동산 투기거래억제조사의 일환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거래도 그 조사를 하였던것으로 88.8.18 매수자인 청구외 OOO로 부터 “양도자 OOO에게 프레미엄조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그 매매대O은 15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의 작성년월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인란은 “쌍방합의”로 표기되어 있어 “쟁점아파트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부동산”의 중개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다”라는 청구주장과도 부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에 관련하여 기부O조로 510,000원을 불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당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 매매대O은 최소한 510,000원이상이 되는 것이 정상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매매대O은 150,000원으로 되어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의 증빙서류를 견주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프레미엄 150,0000원”은 납득할 수 없는 O액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도 거래사실과 부합한 진실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받은 프레미엄가액 5,000,000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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