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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제골프장용토지내의 임야인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4679 | 종부 | 2008-03-12
[사건번호]

국심2007광4679 (2008.03.1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원제골프장용토지내의 임야인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 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참조결정]

2007중3842 / 2007중384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 OOO O OOOO에서 ‘OOOOOOO’이라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2006.12.14.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토지(147필지 428,276㎡)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2,722,55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2007.7.20. 청구법인은 골프장내 소재 원형보존임야(362,311㎡,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적용된 공시지가가 연접 토지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쟁점토지의 종합합산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군수에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회하였고, 이에 OO군수는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및 과세대상 분류가 적정하다고 회신(OOOOOOOOOOO, OOOOOOOO)함에 따라 2007.8.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주변 인근토지의 시가(㎡당 2,100원)보다 현저히 높은 ㎡당 37,000원이어서 형평성에 위반되므로 과세표준을 새로이 산출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고율로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골프장 운영의 어려움을 참작하여 과세방법을 예외적으로 별도합산대상 혹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분류 및 공시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신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잡종지의 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나)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괄호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가)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나)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6.12.15. 처분청에 신고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는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공시지가 15,651,293,380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15,351,293,3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232,722,55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7.7.20. 골프장내 소재 쟁점토지에 적용된 공시지가가 연접 토지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쟁점토지의 종합합산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7.8.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에서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같은 사업부지내의 잡종지의 공시지가보다 높거나 주변토지의 시세 보다 높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같은 사업부지내의 잡종지에 대한 공시지가 보다 높거나 주변토지의 시세보다 높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O

(나)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인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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