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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3. 25.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팔달새마을금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실제 임대차보증금 보다 많은 금액으로 임대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B과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B 소유인 ‘인천 남동구 E 201호’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2,500만 원 이하임에도 6,900만 원인 것처럼 기재된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대구 북구 팔달동 132-12에 있는 팔달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빌라전세계약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경 피고인명의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3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4,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과의 전화통화에 관한),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시세 확인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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