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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310 | 부가 | 2014-12-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310 (2014.12.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일반 폐기물 수집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사현장의 폐기물 운반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2010.6.30. 공급가액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이 2012년 5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부터 OOO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OOO 및 OOO 리모델링 공사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현장의 폐기물 운반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대금으로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거래처의 OOO예금 계좌OOO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 최초 거래시 청구법인의 OOO 차장이 쟁점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 OOO과 업무협의를 하였고,폐기물 운반에 따른 정산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수해로 인해 배차현항 등 기타 관련 서류를 분실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지입차량 관리자인 OOO이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지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폐기물 운반 용역을제공받는데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외에 배차현황 등 실거래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수해로 인해 분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주업종이 고철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님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과세하였다.

(2) 2012년 5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자료에 의하면,쟁점거래처는 2009년 개업 이후 단기간에 매입자료 없이 OOO원의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대표자 OOO는고철 관련사업이력이 없으며,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아래 <표1>과같이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출금하는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 OOO이배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 건설폐기물을운반한 것으로소명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주업종이 고철 도소매업으로 운송업 또는운송주선업 영위 사실이 없고, 소유차량 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나타난다.

<표1>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을 제공받고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확인서에 의하면,OOO이 2010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청구법인의 현장 건설폐기물을 쟁점거래처에등록된 덤프차량으로 처리장까지 운반하였고, 이를 근거로 매월말일경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결제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배차내역 등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단기간에 매입자료 없이고철 및 폐기물처리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는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의 직원 OOO이 청구법인에게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배차내역 등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쟁점거래처는소유 차량이 확인되지 아니하고주업종이 고철 도소매업으로 운송업 또는운송주선업 영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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