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730 (1996.08.2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임
회 신
1.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2.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이며,3. 귀 질의8의 경우는 해당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규로 일반 과세자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 종류
(업태 : 도ㆍ소매, 종목 : 윤활류 및 차ㆍ기계 부속품)
나. 신규로 특례과세자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 종류
(업태 : 도ㆍ소매, 종목 : 석유류)
다. 공동 사업자 추가로 사업자 정정 신고할 때 구비서류 종류
라. 사업장(주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구비서류 종류
마.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의 건물(상가)의 소유주도 아니고, 전세, 월세 계약한 사실이 없이도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로부터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바. 세무서에서 사업자 신규 등록증 교부 후 관련서류 보관은 몇 년이며, 폐기 처분 기간은 몇 년인지 여부
사. 정당한 사유에 의한 방법으로 위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구비서류에 대한 열람 및 복사 후 원본 대조필을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위 가항부터 라항까지 서류공개를 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청구자의 구비서류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