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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5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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