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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처분이 위임입법의 한계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102 | 심판청구 | 2015-11-1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102

제목

① 이 건 처분이 위임입법의 한계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15-11-1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까지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인 OOO 등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등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으로 하고 수입물품의 용도를 ‘자가사용’으로 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해외직접구매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의 명의로 수입한 총 OOO의 물품 중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실제 판매용으로 수입하였으면서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하게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고 보아 OOO 관세면제승인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관세법」 제94조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는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을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OOO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동 시행규칙의 규정만으로는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범위 및 그 반복 또는 분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어 동 시행규칙은 해외직접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세청장이 정할 면세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분유를 자신의 아기에게 직접 먹이기 위해 구매하였고, 원매자들의 부탁을 받아 자가소비목적의 분유를 해외직접구매방식으로 구매함에 있어서 단순히 청구인 또는 청구인 친․인척들의 명의만 사용하여 OOO를 통해 일괄하여 구매하는 과정에서 면세한도에 대한 규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4년 동안 계속 구입한 것이다. 처분청은 그 과정에서 4년 동안 한번도 청구인이 면세한도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 없어, 청구인은 당연히 관련 법령에 따른 면세한도 위반 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가사용내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과세한 것은 법령에 명확한 면세대상 자가사용기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임입법의 한계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원매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친지들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원매자들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그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원매자들이다. 청구인은 2010년 당시 소위 OOO으로 인해 아기에게 먹일 안전한 분유를 구입하였던 것이 원매자들에게 소문이 난 것을 기화로 원매자들의 요청에 의해 분유 등을 수입한 것이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원매자들로부터 구입대금을 받아 수입한 물품인지, 단순히 수입 명의만을 빌려준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담당자가 개략적으로 자가사용 및 판매용으로 분류한 내용에 대해 소극적인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정확히 가려, 쟁점물품의 수입을 통해 이익을 수취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분류내역만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모두 청구인이라는 전제하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친지들의 명의를 빌려 수입대행용역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가족․친지들이 단순히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납세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으면서도, 원매자들로부터 건별로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여 와와 서로 모순되는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관세법」 제9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같은 고시 별표 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해석에 있어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94조 제4호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OOO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그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관세가 면제되는 자가사용 소액물품의 기준을 인지하고 구매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 등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입하였고, 청구인 등의 명의로 수입통관한 총 OOO 중에서 자가사용물품과 판매물품을 스스로 구분한 바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관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에 비하여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점, 「관세법」 제9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서 면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관세법」 제94조의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OOO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즉, 자신이 직접 소비하는 물품이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OOO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친지들로 하고 주소지를 청구인 자택, 시댁 등으로 분할한 후 그 용도를 자가사용으로 하여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개당 OOO원을 받고 주변인들에게 판매하였고, 총과세가격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OOO에는 면세 금액 이하로 분할OOO하여 수입하였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대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한 바 있다. 위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순히 원매자들의 요청으로 쟁점물품의 구매대행을 하고 그 실비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매자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한 당사자이고, 가족․친지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입한 쟁점물품 또한 청구인 스스로 수입한 물품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을 개당 OOO원을 추가하여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취한 당사자 또한 청구인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이 건 처분이 위임입법의 한계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OOO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분유, 화장품, 유아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으로 하고 수입물품의 용도를 ‘자가사용’으로 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OOO 해외직접구매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쟁점물품은 주변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임에도 자가사용 물품인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함으로써 부정하게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고 보아 관세면제승인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사용한 납세의무자의 명의와 청구인과의 관계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OOO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청구인 이외에 가족의 명의로 수입한 물품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같은 날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의 실제 화주가 청구인임을 확인한다’는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OOO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분유가 품절되는 경우가 많아 딸에게 먹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이 구매해야 하므로 가족의 명의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전화로 동의를 구한 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표1> 수입시 사용한 납세의무자의 명의 및 청구인과의 관계 (3) 청구인은 OOO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가족의 명의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OOO에서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OOO로 제한이 되어 있고 금액도 OOO원 미만으로 제한되어 여러 사람 명의로 구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OOO원 미만으로 구매한 이유에 대하여 ‘제한 금액이 OOO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중량과 OOO로 제한이 되어 OOO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분유가 자주 품절되어 한 번에 많이 구입하여 집에 보관 후 사용하기 위해서이지 관세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OOO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 명의로 수입한 물품 중 ‘분유 이외의 물품은 모두 자가사용하였고, 분유 중 딸이 먹은 것을 제외한 것이 판매한 것’이라고 하면서 분유의 판매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변한 바 있다. (5) 처분청은 OOO에 작성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지한 ‘분유 통관절차 안내’를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임입법의 한계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관세법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는 그 물품을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OOO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그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복잡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특정으로 하는 조세법의 성격상 과세요건을 법령에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점, 그에 따라 개략적인 요건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관세청장에 위임한「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법원이 조세법률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였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관세가 면제되는 자가사용 소액물품의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여 자가사용물품과 판매물품을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면세한도 및 수량제한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할하여 구매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매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원매자들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원매자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가사용 물품과 판매용 물품을 구분하면서 판매용인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도 자신이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물품을 주문․구매하여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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