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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6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8부터 2015. 10. 5.까지 돈을 수시로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의 합계액이 6,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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