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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5도940
뇌물공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 진행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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