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금품 수령 총액 중에서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489 | 소득 | 2010-10-29
[사건번호]

조심2010중2489 (2010.10.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범죄행위로 수령한 금원총액 중에서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었다고 인정되는 쟁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조심2009서4160 /

[따른결정]

조심2010광3032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5.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5,893,0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8.10. 및 2008.12.29. 뇌물로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 150,000천원 중 50,000천원만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 OOOOO(구 건축시설처장)으로 재직하며 OOOOOO OOOO OOO OOOO O O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2004.8.10. 100,000천원, 2008.12.29. 50,000천원 합계1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대법원이 2007.2.28. 징역 3년, 추징금 150,000천원의 확정판결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원의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5.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5,893,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에서 100,000천원을 OOO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재판이 계류중이어서 직접 받을 수는 없다고 OOO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2006.7.20. 100,000천원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2006.8.18. OOO이 위 공탁금을 출금한 사실이 법원의 공탁서와사실증명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중에서 10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예규(법규과-196, 2009.9.25.)에 의하면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등은 「형법」제134조 및「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원귀속자인 OOO이 공탁금을 수령(2006.8.18.)한 이후인, 2006.12.5.청구인의 항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피고인은 2004.8.10.부터 OOO 앞으로 100,000천원을 공탁한 2006.7.20.까지 약 2년 동안 위 100,000천원의 원금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이자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라고 판시하며 청구인에게 150,000천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이상 처분청이 판결문상 추징금액인 150,000천원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 중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각호 생략)

1. ~ 16. (생략)

17. 사례금

18. ~ 22. (생략)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2.(생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부 칙 (2005.5.31. 법률 제752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OOO OOOOO으로 재직하면서 OOOOOOOO OOO으로부터 OOOOOO OOOO OOO OOOO 및책임감리 용역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받았다가, 대법원이 2007.2.28. 징역 3년, 추징금 150,000천원의 확정판결을 하자, 처분청은 법원의 위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6노1699, 2006.12.5.,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됨)에는 ‘청구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150,000천원을 추징한다’라고 판시되어 있다.

(3) 인천지방법원의 공탁공무원인 OOO이 확인한 공탁서에는 ‘청구인은 2004.8.11. OOO으로부터 차용한 100,000천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재판이 계류중이어서 직접 받을 수는 없다고 OOO의 거부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탁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공탁공무원인 OOO이 2010.4.21. 확인하고 작성한 사실증명원에는 ‘피공탁자인 OOOO OOOO OOO(청구인)이 공탁한 금액인 100,000천원에 대하여 2006.8.18. 공탁을 수락하고 공탁금을 출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5) 살피건대,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금원 모두를 추징당한다고 확정된 것은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별개의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09서4160, 2010.1.25. 같은 뜻).

그렇지만, 법원의 공탁공무원이 확인한 공탁서와 사실증명원에의하면, 청구인이 2006.7.20. 100,000천원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OOO이 2006.8.18. 위 공탁금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100,000천원만큼은 원귀속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금액 가운데 100,00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50,000천원만 기타소득으로 보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