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8서1365 (2009. 3. 9.)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이 부동산 전체를 명의신탁한 후 화해로 그 1/2지분은 화해한 날에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3.9.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1,026백만원, 상속공제 1,039백만원, 과세표준 0원으로 하여 2004.3.16.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 및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명의의 OOO 소재 건물(대지 198.8㎡ 및 건물 494.53㎡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 상당액(3억 1천만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 등이 이를 누락하였다는 등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07.10.8. 청구인에게 2003.9.15. 상속분 상속세 249,67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OOO 토지 지상에 청구인등 명의로 4층 건물(이하 “OOO”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88.12.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과 청구인등은 OOO 및 그 토지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당초 피상속인의 지분은 청구인등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청구인등 각각 1/2 지분으로 등기하였고 1992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 지분을 피상속인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청구인은 본래의 지분대로 이전하자고 주장하고 일부 받아들여져 법원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등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쟁점부동산 지분 1/2을 매입한 것으로 지분 1/2의 원소유자는 청구인등으로서, 피상속인과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성을 띄지는 않았지만 공동사업자관계로 피상속인 권유로 OOO을 착공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등은 1989.2.15. 토지와 완공된 건물(OOO)을 OOO에게 12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피상속인과 청구인등 지분대로 배분하였으며, 피상속인 권유로 쟁점부동산에 1/2지분을 투자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 있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요청하였고 피상속인의 지분 1/2를 포함한 전부를 청구인등이 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부동산 지분 전부를 피상속인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원소유대로 지분을 되돌리고자 1/2지분씩 나누는 화해를 하였는 바, 청구인등은 OOO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만큼 쟁점부동산의 1/2는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지분전부의 명의만 청구인등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공동자금으로 매입한 공동 부동산이므로 피상속인 1/2, 청구인등 1/2공동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 사전증여시점을 화해판결시점으로 보았으나, 이 건 쟁점부동산의 화해조항은 민법 제18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형성판결이 아닌 이행판결, 확인판결의 내용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사전증여시점)는 등기일(1989.8.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증여재산가액도 그 시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1/2지분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취득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은 당초 피상속인이 1975년에 취득한 토지에 1988.12.21. 신축된 건물로, 청구인 등(각각 당시 36세, 33세)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소득원도 없어 다른 재산보유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또한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전부 신축하여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 판결문OOO을 보면 청구인등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미루고 있던 중, OOO 화해조서OOO에 의하면 법원의 화해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등 지분 중 각각 1/2을 피상속인에게 등기를 이전한다고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상속인은 1992.9.2. 민사소송에서 회복된 소유권을 2002.4.18. 화해를 통해 일부만 돌려받고 일부는 아들인 청구인등에게 그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등이 1989.2.15. OOO 및 토지를 OOO에게 12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피상속인과 청구인등 지분대로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매도자가 OOO 단독으로 되어 있고 양도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내용도 제출된 것이 없는 등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 1989.8.1.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있어 「민법」 제187조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되고, 「민법」 제187조에 “상속, 고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이 취득해 상속인(아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화해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아들) 소유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화해한 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명의신탁한 후 화해로 그 1/2지분은 화해한 날에 청구인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2007.8.)에 의하면, 조사결과 쟁점부동산 1/2지분(3억 1천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바, 아들인 청구인등 지분으로 각각 1/2씩 등기(1989.8.1.)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OOO, 이후 청구인등은 자신들 소유지분 중 각 1/2씩을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는(2002.4.) 바, 화해조서 작성시기(2002.4.)에 위 부동산(쟁점부동산의 1/2지분, 3억 1천만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 제14부 판결문OOO에 의하면, 주문에 각 부동산(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OOO은 1992.9.2. 명의신탁해지를, OOO은 1992.9.1. 명의신탁해지를 각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고, OOO 제16민사부 화해조서(2002.4.18.)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지분 중 각 1/2씩을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이행으로써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1/2, 청구인등이 1/2씩 소유하게 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 344.0㎡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5.11.25.(등기접수) OOO에게 소유권이전되고, 1989.5.26.(등기접수) 매매(1989.5.10.)를 원인으로 정경화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곳 건물(OOO)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12.21.(등기접수) OOO(청구인), OOO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고 1989.5.26.(등기접수) 매매(1989.5.10.)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9.8.1.(등기접수) 매매(1989.7.1.)를 원인으로 공유자 OOO(청구인, 지분 1/2), OOO(지분 1/2)에게 소유권이전되고, 같은 곳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9.8.1. 공유자 OOO(청구인, 지분 1/2), OOO(지분 1/2)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지·건물 부동산매매계약서(1989.2.15.)에 의하면, 매도인이 OOO, 매수인이 OOO이고, 대금총액이 12억원이며 잔금 지급일이 1989.4.30.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의 원소유자는 청구인등으로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OOO을 보면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할 때 피상속인이 1975년에 취득한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로 형제인 청구인등의 공동명의로 1988.12.21. 보존등기된 후 토지를 포함하여 매매(1989.5.10.)를 원인으로 1989.5.26.(등기접수)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 및 그 대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1989.2.15.)에 의하면 매도자는 OOO 단독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는 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OOO가 아니라 OOO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OOO 및 그 대지를 피상속인 및 청구인등이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등은 OOO을 신축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소득원도 없어 다른 재산 보유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해 건물을 자력으로 신축할 능력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며, OOO 판결문(1992.9.2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2002.4.18. 법원의 화해로 쟁점부동산 중 1/2지분을 피상속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나머지 1/2지분은 청구인등이 소유하는 것으로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의 원소유자는 청구인등으로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사전증여시점)는 등기일(1989.8.1.)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OOO 판결문OOO 등에 의하면 1989.8.1.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등 명의의 등기는 피상속인의 청구인등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고, OOO 화해조서(2002.4.18.)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1/2지분은 피상속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나머지 1/2지분은 피상속인이 이를 포기하고 청구인등이 이를 소유하는 것으로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해한 날 실제로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사전증여시점)를 등기일(1989.8.1.)로 보아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