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902 (2006.08.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아파트보다 저층으로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기준시가도 낮게 고시되어 있는 등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는 않는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5.3. 청구인의 아버지 조OO 소유의 OO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28평형,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수증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고시한 고시가액472,500,000원으로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 같은 방향, 다른 층의 103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 라 한다)가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5.3.10.에800,000,000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 라 한다)에 매매계약된 사례가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2006.4.2. 청구인에게 2005.5.3. 증여분 증여세99,187,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납세 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에 있어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상 과세표준 770,000,000원과 쟁점매매사례가액 800,000,000원이라는 점 외에는 없어 이는 결국 적법한 납세고지를 통하여 조세행정의 공정과 부과처분의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상세히 알린다는 납세고지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층수, 평수, 위치 등이 비슷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야 하나, 일개 개인에 불과한 납세의무자는 다른 사람들이 사고 판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중의 아파트 시세(예를 들면, 부동산정보지상의 매매가액 등)라는 것이 상한과 하한처럼 범위가 정해져 있을 뿐, 특정가액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호가와 실지거래가액이 일치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위와 같은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다.
유사매매사례가액에 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들을 보더라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과세의 우연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즉,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심판례, 위법하다는 심판례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 바, 「적법하다는 결정을 받은 사례」는 증여 3개월 전후로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있어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반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은 사례나 아예 유사한 거래가 없어 과세되지 않는 사례」는 증여 3개월 전후에 유사매매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비릇한 국민 개개인은 3개월 이전에 거래가 없는 때를 증여일로 선택하여야 하거나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거래가 없기를 바라는 등 조세채무가 임의성과 우연성에 의해 규정된 조세법에 의해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침해받는 기이하고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거래조건, 거래상황, 거래형태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서의 진실성을 담보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중략)---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은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재산의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과 이에 준하는 것 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일 뿐이지, 당해 재산이 아닌 전혀 다른 재산의 거래사례를 가지고 당해 재산의 시가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하지도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무효이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OOO(OOOOOOOOOO, OOOOOOOOO)은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유없으며,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이 유사한 재산에 대한 것이고,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거래된 가액에 해당하며,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일 당시 쟁점아파트보다 오히려 낮은 가액으로 고시되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 800,000,000원을 시가로 본 당해 고지처분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매매사례를 적용시킨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인 같은 아파트 OOO OOOO의 매매가액 80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 고지】
국세징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증여자 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 은 상속인 등 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이 유사한 재산에 대한 것이고,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거래된 가액에 해당하며,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일 당시 쟁점아파트보다 오히려 낮은 가액으로 고시되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 800,000,000원을 시가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의 위법성이 있으며, 불가능한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 과세로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결정에 우연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고 그 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5.5.3.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국세청 기준시가인 472,5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은 2005.3.10. 매매된 같은 동의 103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80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증여대상 물건별로 과세하는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과세 귀속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경우, 비교대상아파트의 구체적 내용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OOOOOOOOOOOOO, OOOOOOOOOOOO O)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쟁점아파트와 면적(28평형), 위치(15동, 남향), 용도(아파트)가 유사한 재산에 대한 것이고, 쟁점아파트(3층)보다 저층(1층)으로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낮게 고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6) 한편, 청구인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당해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본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령(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헌법 제107조 제2항) 우리 심판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며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800,000,000원을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