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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0264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2,947,687원 및 그 중 3,879,860원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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