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도로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 등을 10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날 장소를 옮겨 가며 10명의 피해 여성들을 촬영하였는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휴대폰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