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541 (2020.07.1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관세법」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 환급한 법인세와 같이 원천세도 환급하여야 하는 점,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aaa와 bbb에게도 공동으로 부과된 것으로,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 중 1인이 추징금을 납부함으로써 공동연대납부의무자의 위법소득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aaa 및 bbb과 공동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249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22. 청구인에게 한 2014년~2016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세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0.22. 의류를 제조 및 판매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중국 등 국외의 구매자에게 제품을 밀수출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 OOO(이하 “쟁점추징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분으로 익금산입하여, 2018.4.30.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2014~2016귀속 근로소득원천세 합계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23.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 2019.6.14. 쟁점추징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법인세 및 원천세 환급을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8.22.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에 대하여는 인용 결정을, 2014∼2016귀속 근로소득원천세 합계 OOO에 대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밀수출로 인한 소득금액이 추징되어 내재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2015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두5514, 2015.7.16.) 및 2017년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7서2498, 2018.5.3.)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건 원천세는 수정신고 시 밀수출한 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익금산입 자체가 취소되면 당연히 소득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2)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법인자금의 횡령이 아니라 밀수출한 위법소득 자체이고, 자금적 여력이 있던 공동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선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심리일 현재 연대납부의무자들간 부담비율을 가리기 위한 구상권 청구소송이 완료되어 구상채무가 확정되었다.
(3) OOO에게 자금이 귀속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각 개인에게는 위법소득에 기인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공동연대납부의무자 중 1인인 청구법인이 추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며, OOO이 자금 부족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채무의 상환이나 면제 등 여부에 따라서 향후 별도의 법인세 부과 혹은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추징금을 납부로 상실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국, 추징금을 누가 납부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면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위법소득은 없는 것으로 되므로 관련 법인세나 소득세는 설령 추징금을 납부한 자와 다르다 하더라도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와 추징금을 실제 납부한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양자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게 되므로 그 추징금의 부담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따져 업무무관가지급금이나 대손 등 적합한 세법규정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밀수출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되므로 상여처분은 적정하다.
(2) 청구법인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의 예를 들면서, 몰수나 추징으로 인해 위법소득 과세의 과세물건인 범죄이득 그 자체가 상실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 법인세나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차이만 있을 뿐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한다는 점이 동일하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공동대표이자 주주인 OOO 등은 개인통장으로 외화를 수령하여 유용하였으므로 소득으로 본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세와 소득세 처분을 취소한 심판원의 결정(조심 OOO, 2018.5.3.)처럼 상여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청구건과 내용은 유사하지만 청구법인과는 달리 추징금을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배우자와 함께 지분 100% 소유한 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 개인이 납부하여 소득처분 취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한 후,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나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0.22. 의류를 제조 및 판매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OOO 등 국외의 구매자에게 제품을 밀수출하여 OOO지방법원(2018.1.31.선고)으로부터「관세법」위반으로 부과받은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익금산입하여, 2018.4.30.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2014년~2016년 귀속 원천세 합계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23.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 2019.6.14. 쟁점추징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법인세 및 원천세 환급을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인용 결정을, 원천세에 대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9.2.28. 위「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공동으로 OOO 추징하고, 청구법인과 OOO으로부터 공동하여 위 OOO 중 OOO의 추징한다고 판결(대법원 2018도17114 판결, 2019.2.28. 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4.23. 쟁점추징금액 전액을 납부한 후, 2019.7.12.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유 : 청구법인은 공동으로 납부하여야 할 추징금을 전액 자신이 납부함으로써 OOO으로부터 추징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자상당액의 지급금액 확정 및 청구를 목적)을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2019.11.21. “OOO는 연대하여 OOO에게 OOO 및 이자(5%,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OOO지방법원 OOO 판결, 2019.11.21. 선고)을 하였다.
(바)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위 판결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2019.7.12. OOO지방법원에 OOO 소유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9.7.26. 위 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견해로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점, 청구법인은「관세법」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쟁점추징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기 환급한 법인세와 같이 원천세도 환급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에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OOO이 공동으로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판결하였고, 이는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OOO에게도 공동으로 부과된 것으로,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 중 1인이 추징금을 납부함으로써 공동연대납부의무자의 위법소득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를 포기한 사실이 없고, 만약 채권을 포기한다면 채권포기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다시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을 미리 납부하고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구상채권을 확정하였고, OOO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OOO 소유의 주식에 대한 압류 및 처분금지 결정을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적극적인 채권행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과 공동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