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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위장 가공자료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643 | 소득 | 2004-02-18
[사건번호]

국심2003서2643 (2004.02.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 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과 신의ㆍ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3.6.13.과 2003.8.10.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과 2003.8.19.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2003.6월 청구외 (주)OO패션(대표이사 장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 1998년 2기분 OO,OOOO원(공급가액)을 매입 과다혐의가 있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 6.13.과 2003.8.10. 1998년 l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03.8.19.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패션으로부터 잡화등 물품을 실제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OO패션과의 거래는 실지거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부진으로 1999년 1월 폐업한후 실제 거래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상 경과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실조사나 확인 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2001년 수해로 관련증빙자료를 일실하여 지금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에서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한 처분으로 세무조사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며,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 업무처리지침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안내문 통지가 없었다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국심 2000중 3053, 2001.3.7. 같은 뜻),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하면 이 건 1998.1기 매입에 대해서는 2003.7.25.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바, 고지처분은 2003.6.13. 이었으므로 지연과세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치 않다.

실지 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실거래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에 의거 과세관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에서 별도 조사 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주)OO패션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사업장 조사내용을 보면, (주)OO패션은 1999.3월 직권폐업되고, 대표이사 장O이 세무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없어 자료상행위 여부 확인은 불가능하나, (주)OO패션이 매출로 신고한 OO,OOOO원은 자료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1997년부터 잡화 및 모조 장신구를 청구외 (주)OO패션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OO쇼핑, OO홈쇼핑 등에 납품, 판매하다가 동종 업종간의 과다경쟁으로 수익성이 없어 1999년 1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보받은 위장거래 혐의자료에 대해 사실여부 조사를 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고, 이는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같은 법 제81조의7의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5년이 지나 과세를 하면서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 없이 단순히 조사공무원이 추정에 근거한 혐의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납세자가 정규 신고절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우선 과세하고 그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8년 2기중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OO,OOOO원(공급가액)을 매입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세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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