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도로 보수 현장에서 점심식사 후 업무재개 전 대기장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진단을 받았으나, 현장 사진상 눈이 쌓여 있거나 빗물이 고여 있는 상태는 아니며, 시설물의 결함이나 하자 등 위험요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별다른 방어기전의 흔적 없이 얼굴을 하늘을 향한 상태로 바닥에 반듯이 쓰러져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낮고, 개인질환에 따른 의식소실로 판단되어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4080호○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문: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 11. 29. 12:40경 **제철 **공장 내 도로 보수 현장에서 점심식사 후 업무재개 전 작업현장 내 대기장소에서 쓰러진 채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최초요양 신청하였다.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첫째, 업무상 사고 여부에 대해서 ① 청구인이 재해경위에 대해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목격자 등 재해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재해장소에 시설물 결함이나 하자는 없었고, 눈이 쌓여 있거나 빗물이 고여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도 없었던 점, ③ 작업장 내에서 급하게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아니며,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점을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하였고,둘째,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었고, 발병 전 근무시간도 단기 및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외상성 상병을 유발한 최초의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적어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정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원처분기관은 목격자 등 재해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2차적 외상성 상병을 유발할 최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의무기록 및 기존질환이 원인이 되어 의식소실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해 당시 차량은 우측에 보도블럭을 두고 보도블럭과 가까이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과 블록 간격이 좁고 여러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청구인이 차량 우측 뒷문을 열고 착용하던 작업복을 벗어 두고 난 직 후에 발생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보도블럭에 걸리거나 배수구에 미끄러지는 등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인관관계는 충분해 보인다. 원처분기관이 모든 개연성과 가능성을 무시하며 직접 목격자의 부재로 재해 사실을 부정하면서 일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인지 의심스럽다.나. 또한 청구인의 뇌영상자료에서 자발성 출혈의 양상은 없으나, 원처분기관은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한 추정으로 청구인의 기존질환에 따른 의식소실에 의한 2차적 외상성 상병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신빙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이다.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사 내에서 오후 작업을 위해 작업반장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 장소로 이동을 하여 대기 중이던 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고 있던 보호구를 탈의한 것은 작업준비 행위에 해당하는 점, 재해장소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사업주 관리하의 지역이라는 점으로 보아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및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비록 직접 목격자는 없으나 당시 재해현장의 주변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전도로 재해가 발생할 인과관계는 충분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최초요양신청서 및 원처분기관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3)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4) 원처분기관 유선통화복명서(동료근로자 통화분) 사본5) 업무상질병판정서 사본6) 진술서(청구인 배우자) 사본7) 의견서, 확인서(사업장) 사본8) 진술서(동료근로자 2명) 사본9) 구급활동일지 사본10) 의무기록(○○종합병원, ○○○대학교 ○○○○병원) 사본11) 건강보험 수진내역(2006. 1.~2016. 1.) 사본12) 근로내역확인신고서(2015. 9.~11.) 사본1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5) 의학 영상자료, 사고당시 사진촬영분 등 기타 참고자료②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제철 **공장 내 도로 보수 공사현장에서 차량통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5. 11. 29. 12:40경 점심식사 후 업무재개 전 작업현장 대기장소에서 쓰러진 채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2) 구급활동일지 및 의무기록상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구급활동일지: ‘작업장 투입 전 대화 중 갑자기 쓰러짐(보호자 진술), 현장 도착시 환자 바닥에 누워있었고, 음성에 의식 반응함. 환자 구토를 하였고 주변인이 추락이라 하여 필라델피아 적용 후 들 것 이용 구급차 수용함’ 기록○ △△종합병원 응급실기록지: ‘일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발생한 상기 주소로 내원, C.C) mental change c hematemesis (?) SDH c SAH, vomiting > hematemesis’ 기록○ ○○○대학교 ○○○○병원 응급실기록지: ‘당뇨, 고혈압 과거력 있는 상기 남환 일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쳤으며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brain CT상 SAH, SDH 소견 보여 본원으로 전원함. 현장에 같이 있던 직장인의 진술에 의하면 ○○병원 및 129에서 말을 걸면 대답을 하였고 중간에 잠에 들었다고 함. 환자 넘어지고 129오기 전 구토로 음식물 나왔다고 하며 머리에서 출혈 있었다고 함. 본원 오는 구조차량안에서 50cc 정도의 피를 토했다고 함’ 기록○ ○○○대학교 ○○○○병원 입원초기평가기록지: ‘공사장에서 동료와 대화를 잠깐 나누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 발견되었고 후두부에 출혈 소견 관찰되었다 함.(동료근로자 말에 의하면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친 것 같다고 하며, syncope, seizure 감별되지 않음)’ 기록3) 청구인의 작업현장은 *******(주)이 시공하는 **1철강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현장으로 공사기간은 2015. 4. 1.~2016. 10. 31.이다.4) 2015. 11. 29. 재해 당일 청구인은 07:30 출근, 07:30~08:05 TBM(작업내용 파악 및 안전교육), 08:05부터 ** 1철강 우수처리시설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하였고, 13:00부터 특수강 정문에서 자재 정리작업을 할 예정이었다.5) 재해 당일 현장상황은 아래와 같다.○ 2015. 11. 29. 12:00부터 **제철 내부 식당에서 고○○차장은 동료근로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청구인을 특수강 정문 앞에 데려다 주었다.○ 12:35~12:40경 한○○반장은 정○○, 박○○과 함께 1톤 트럭을 타고 특수강 정문에 도착하였는데, 청구인은 먼저 도착해 있었고, 한○△반장이 주차한 후 청구인이 조수석에 타고, 한○○반장은 운전석에서, 정○○와 박○○은 뒷자석에서 작업시작 전까지 잠시 눈을 붙였다. 한○○반장은 잠결에 청구인이 차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들었고, 정○○는 청구인이 차에서 내리는 소리를 듣고 용변 보러 가는 줄 알았다고 하였다.○ 12:40~12:45경 안○○차장은 특수강 정문에 도착하여 한○○반장 트럭 뒤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시켰고, 청구인은 혼자 한○○반장 트럭 우측 도로경계석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안○○차장은 청구인에게 오후에 자재정리 작업을 해야 하니 작업용 조끼와 안전모(백색)로 교체하라고 말한 후 오전 작업내용을 노트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안○○차장 트럭 뒷자석 우측 차문을 열고 신호수 조끼와 안전모를 벗었고, 2~3분 후 안○○차장이 뒤를 돌아보니 열려 있던 우측 뒷좌석 문 사이로 청구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트럭 우측 뒷자석 차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20~30cm 정도 다리가 일부 차 밑으로 들어가 있었고, 얼굴은 하늘을 향한 상태로 반듯이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한○○반장이 129에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잠시 움직이며 피와 음식물을 토하기 시작하였다.- 12:45~12:50경 구급차 도착 시 안전화와 개인잠바 착용, 안전모는 미착용 상태였다.- 쓰러져 있는 청구인은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다고 하며, 피, 멍 또는 혹 등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는 없었다고 한다. 129가 떠난 후 정○○는 구토물이 보기 흉하여 눈으로 덮었다고 한다.(한○○반장 확인서)○ 날씨 정보상 2015. 11. 26.~11. 28. 눈이 내렸고, 재해 당일은 오전부터 비가 내렸다. 기상청 관측자료에 의하면, 2015. 11. 26. 눈 14.6㎜, 2015. 11. 27. 눈 1.5㎜, 2015. 11. 28. 눈 0.2㎜, 2015. 11. 29. 비 3.7㎜이었다.6) 재해경위에 대한 청구인과 사업장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주장- 현장관리자가 제공한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환자 토사물 근처에 눈덩이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미끄러져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5. 12. 21. 의식이 돌아온 청구인에게 사고 여부를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사고였다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아 사고로 인한 재해이다.- 재해당일 전 3일간 내린 강설(3일간 총강설량 16.3㎜) 후 당일은 비가 내리던 상황(강우량 3.7㎜)으로 오전에도 우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던 상황이었고, 사업주가 제시한 당시 현장사진에도 눈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해당시 청구인이 미끄러져 넘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사업장 주장- 청구인은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신호수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가 아니라 단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고령, 고혈압 및 당뇨 등 기존질환과 뇌심혈관 질병의 위험요인인 음주 등도 감안하면 청구인이 쓰러진 것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이다.- 청구인 주장 중 사업장 내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쳐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수강 정문은 제설작업을 하였고, 현장사진에 눈이 흩어져 있는 것은 청구인의 구토물을 가리기 위해 눈을 덮어둔 것이고, 쓰러진 장소는 전도, 추락, 충동, 낙하, 협착, 붕괴 등 업무상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는 아스팔트 도로로 사고의 가능성은 없다.7)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표상 최고혈압은 120mmHg, 최저혈압은 80mmHg, 공복혈당은 226mg/dl, 총콜레스테롤은 220mg/dl이고, ‘당뇨병 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체중조절 요망’ 소견이다.8) 건강보험 수진내역2006. 1.~2016. 1.)상 2008. 2.~2008. 5. ‘본태성 고혈압’, 2010. 4.~2015. 10. ‘본태성 고혈압, 당뇨병’ 진료 이력이 확인된다.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대학교 △△△△병원)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뇌내출혈 소견이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15. 11. 29. 뇌 CT상 우측 전두-측두 두정엽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소견 있으며, 우측과 좌측 전두엽의 외상성 뇌내출혈, 우측 두정엽 주변으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보인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며, 발병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29시간 30분 정도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신청인에게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개인질환이 원인이 되어 쓰러졌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원인불명의 실신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2차적 외상성 상병을 유발한 최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2차적 외상성 상병을 유발한 최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재해발생 당시 현장 사진상 눈이 쌓여 있거나 빗물이 고여 있는 상태는 아니며, 시설물의 결함이나 하자 등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특이할 만한 위험요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청구인은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별다른 방어기전의 흔적 없이 얼굴을 하늘을 향한 상태로 바닥에 반듯이 쓰러져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사업장 내에서 작업개시 전 준비행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직접 목격자는 없으나 당시 재해현장의 상황들을 고려하였을때 외부요인에 의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하였다.다. 청구인의 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2차적 외상성 상병을 유발한 최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어려우나, 재해발생 당시 현장 상황상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특이할 만한 위험요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청구인은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별다른 방어기전의 흔적 없이 반듯이 쓰러져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최초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