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1390 (1994.06.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점포를 실지분양하고 주주각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계약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주주각인에게 쟁점점포를 배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남 OO군 OO읍 OO리 OOOO에 복합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그 중 점포 3,403.96㎡(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주주인 OO수협외 85명에게 무상으로 배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점포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90년 1기 부가가치세 75,858,320원, 93년1기 부가가치세 170,536,430원 및 90사업년도 법인세 477,747,370원, 동 방위세 104,825,070원 합계 828,967,190원을 93.11.1자로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7 심사청구를 거쳐 94.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중 일부인 “쟁점점포”를 출자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것은 “부동산임대”로 보아 제세를 과세하는 것은 몰라도 “분양”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90.10.17자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주주 86명에게 실질분양하도록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향후 3~5차 사업완공시 까지 보류한다고 결의한 것으로 보아 분양하였음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점포를 주주각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을 주주에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자 이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있는자”라 함은 “출자자...”로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구 OO시장 현대화계획에 따라 복합상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90.12.3 제1차로 준공된 복합상가건물은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90.4.9)에서 원지환지배정의 원칙에 따라 주주각인에게 일정면적씩(주식수×0.5평) 배분하기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OO수협외 37인의 주주에게 1층상가점포 1,287.38㎡를 배분하기로 90.10.17자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각 주주들은 90.11.5부터 자기권한과 책임하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제2차 준공점포에 대하여도 1차분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 OOO외 47인에게 93.1.15 1층상가 2,116.58㎡를 배분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먼저 쟁점점포가 주주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90.10.17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주주 86명에게 점포를 실지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시장현대화계획에 따라 향후 3~5차 복합상가 건물의 원만한 완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류한다고 결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분양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점포를 주주각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계약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주각인에게 쟁점점포를 배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